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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달라지는 지원금 기준
2027년에 바뀌거나 바뀔 예정인 기준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적용 시점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확정된 값은 계산기에 이미 반영했고, 정부안이나 입법예고 단계인 값은 상태를 함께 적었습니다. 확정되면 계산기와 이 표를 함께 고칩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상태 | 계산기 |
|---|---|---|---|---|
| 기준 중위소득(4인, 월) | 6,494,738원 | 6,929,885원 | 확정 | 계산하기 |
|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월) | 820,556원 | 875,533원 | 확정 | 계산하기 |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서울 1인, 월) | 369,000원 | 381,000원 | 확정 | 계산하기 |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연) | 860,000원 | 945,000원(2027년 3월부터) | 확정 | 계산하기 |
| 구직급여 하루 상한(2027년 이직) | 68,100원 | 70,568원 | 입법예고 | 계산하기 |
| 근로장려금 최대(단독·홑벌이·맞벌이) | 165만·285만·330만 원 | 180만·310만·360만 원(2027년 소득분부터) | 정부안 | 계산하기 |
| 기초연금(1인 최대, 월) | 349,700원 | 소득 구간별 38만·35만 9천·35만 원 차등안 | 예산안 | 계산하기 |
| 청년월세 청년가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 기준 중위소득 100%(18~34세) | 지침 전 | 계산하기 |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30일) | 220만 원 | 미발표(고시 전) | 미발표 | 계산하기 |
상태 표시는 이렇게 읽습니다
- 확정: 고시나 법령으로 정해진 값입니다.
-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돼 의견을 받는 중입니다.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정부안·예산안: 정부가 국회에 낸 안입니다. 국회 의결과 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 지침 전: 기준은 발표됐지만 확정 지침과 신청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미발표: 아직 공식 값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영 예정
공개 예정 · 2027년 1월2027년 기초연금 기준2027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고시되면 기초연금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정부 예산안의 차등 지급(38만·35만 9천·35만 원)과 부부감액 축소는 법이 바뀌면 반영합니다.
공개 예정 · 2027년 1~2월2027년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027년 재산 기준과 근로소득 공제가 바뀌면 4대 급여 계산기와 주거급여 진단에 반영합니다.
공개 예정 · 2027년 하반기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정부 예산안대로 의료급여(2027년 7월부터)와 생계급여(2027년 하반기)의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 4대 급여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공개 예정 · 2027년 1월2027년 내일배움카드 기준2027년 운영규정이 바뀌면 지원율, 본인 부담 상한, 훈련장려금을 반영합니다.
공개 예정 · 고시 후2027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고용노동부가 2027년 상한액을 고시하면 출산휴가급여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공개 예정 · 시행령 확정 후2027년 구직급여 상한입법예고(의견 접수 2026년 11월 2일까지)된 상한 연동안이 확정되면 실업급여 계산기의 2027년 값을 확정값으로 바꿉니다.
공개 예정 · 지침 발표 후2027년 청년월세 지원청년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 100%로 넓히는 개선안의 확정 지침과 신청 일정이 나오면 진단에 반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공식 고시와 보도자료를 확인해 확정된 변경을 반영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6-07-29 발령, 2027-01-01 시행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6-08-31 발령, 2027-01-01 시행
- 교육부 고시 제2026-21호 2027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6-09-18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46호) · 2026-09-2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축소) · 2026-09-01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상반기분 반기 신청과 세법개정안) · 2026-09-0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거안정플랜」 · 2026-09-21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2026-09-18 시행, 2026-12-31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