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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칙과 검증 사례

기준값은 한 곳에서 관리합니다
모든 금액과 비율은 저장소의 기준값 파일 한 곳에 출처, 고시 번호, 시행일, 확인일과 함께 적어 둡니다. 계산기와 본문 표는 모두 이 파일에서 값을 읽어 만들기 때문에, 같은 숫자가 두 곳에서 다르게 보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영역 | 기준 확인일 |
|---|---|
| 기준 중위소득 | 2026-10-09 |
| 에너지바우처 | 2026-10-09 |
| 육아휴직·출산휴가 | 2026-10-09 |
| 실업급여 | 2026-10-09 |
| 근로·자녀장려금 | 2026-10-09 |
| 주거급여·청년월세 | 2026-10-09 |
| 기초연금 | 2026-10-09 |
| 기초생활 4대 급여 | 2026-10-09 |
| 국민내일배움카드 | 2026-10-09 |
검증 사례를 통과해야 반영합니다
정부 보도자료와 사업안내서의 계산 예시, 국세청 산정표의 경계값, 법령을 직접 적용한 사례로 검증 사례 125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80건은 공식 자료의 수치나 표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이트를 고칠 때마다 모든 사례를 다시 계산하고, 하나라도 기대값과 다르면 배포가 멈춥니다.
| 번호 | 영역 | 근거 |
|---|---|---|
| MI-1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2026-07-28 보도자료, 고시 제2026-157호(공식 수치) |
| MI-2 | 기준 중위소득 | 고시 제2025-135호 8인 가구 예시(공식 수치) |
| MI-3 | 기준 중위소득 | 2027 교육급여 1인 기준(공식 수치) |
| MI-4 | 기준 중위소득 | 2026 교육급여 1인 기준(공식 수치) |
| EV-1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2026 금액표, 다자녀 4인(공식 수치) |
| EV-2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2026 금액표(공식 수치) |
| EV-3 | 에너지바우처 | 4인 이상 하절기 전용 금액(공식 수치) |
| EV-4 | 에너지바우처 | 소득기준 미충족(규칙 적용) |
| PL-1 | 육아휴직급여 | 고용노동부 2024-12-17 보도자료, 12개월 최대 2,310만 원(공식 수치) |
| PL-2 | 육아휴직급여 | 고용노동부 2024-12-17 보도자료, 6+6 각 12개월 2,960만 원(공식 수치) |
| PL-3 | 육아휴직급여 | 시행령 제95조 직접 계산 |
| PL-4 | 육아휴직급여 | 하한 70만 원 적용, 직접 계산 |
| PL-5 | 육아휴직급여 | 부모 각 3개월 이상 시 1년 6개월, 직접 계산 |
| PL-6 | 육아휴직급여 | 6+6 모 300만 원, 직접 계산 |
| PL-7 | 육아휴직급여 | 고용24 '공통 기간만큼 적용' 해석, 직접 계산 |
| PL-8 | 육아휴직급여 | 한부모 특례, 직접 계산 |
| PL-9 | 육아휴직급여 | 연장 요건이 없으면 12개월까지만 계산 |
| MT-1 | 출산전후휴가급여 | 상한 고시 제2026-67호, 직접 계산 |
| MT-2 |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법 제76조, 직접 계산 |
| MT-3 | 출산전후휴가급여 | 다태아 45일분 상한, 직접 계산 |
| MT-4 | 출산전후휴가급여 | 2026 최저임금 월 환산 2,156,880원 × 3, 직접 계산 |
| MT-5 | 출산전후휴가급여 | 90일 상한 660만 원(공식 수치) |
| PT-1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20일 상한 1,684,210원(공식 수치) |
| PT-2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대규모기업은 정부 지원 없음 |
| UE-1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직접 계산 |
| UE-2 |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2026-09-01 자료 하한 150일 990만 원(공식 수치) |
| UE-3 | 실업급여 | 직접 계산 |
| UE-4 | 실업급여 |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직접 계산 |
| UE-5 | 실업급여 | 1일 4시간 하한, 직접 계산 |
| UE-6 | 실업급여 | 소정근로시간 올림, 직접 계산 |
| UE-7 | 실업급여 | 장애인은 50세 이상 표 |
| UE-8 | 실업급여 | 별표 1 |
| UE-9 | 실업급여 | 2025년 이직자는 종전 상한 110,000원 |
| UE-10 | 실업급여 | 시행령 제85조 조기재취업수당, 직접 계산 |
| EI-1 | 근로·자녀장려금 | 국세청 2026-04-30 사례(재산 조건만 1.7억 원 미만으로 바꿈) |
| EI-2 | 근로·자녀장려금 | 국세청 2025-05-01 Q3 사례(49만 원, 83만 원 표기) |
| EI-3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단독 경계 |
| EI-4 | 근로·자녀장려금 | 점증 구간 최소 10만 원 |
| EI-5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
| EI-6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
| EI-7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
| EI-8 | 근로·자녀장려금 | 점감 구간 최소 3만 원 |
| EI-9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분할 구간 |
| EI-10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분할 구간 |
| EI-11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홑벌이 400만 원 미만 |
| EI-12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
| EI-13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
| EI-14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
| EI-15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
| EI-16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
| EI-17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
| EI-18 | 근로·자녀장려금 | 국세청 2026-09-01 맞벌이 1,800만 원 318만 원 표기 |
| EI-19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의2 |
| EI-20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의2 |
| EI-21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의2 |
| EI-22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의2 |
| EI-23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의2 |
| EI-24 | 근로·자녀장려금 | 재산 1.7억 원 이상 50% 감액, 법 제100조의5④ |
| EI-25 | 근로·자녀장려금 | 국세청 2026-09-01 단독 900만 원 165만 원 |
| EI-26 | 근로·자녀장려금 | 소득 기준은 미만 |
| HB-1 | 주거급여·소득인정액 | 국토교통부 2026 주거급여 사업안내 예시(용인 3인 전세) |
| HB-2 | 주거급여·소득인정액 | 사업안내 예시(서울 3인) |
| HB-3 | 주거급여·소득인정액 | 사업안내 예시(서울 1인) |
| HB-4 | 주거급여·소득인정액 | 사업안내 예시(인천 4인) |
| HB-5 | 주거급여·소득인정액 | 사업안내 예시(기준임대료 5배 초과) |
| HB-6 | 주거급여·소득인정액 |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4급지 8인 예시 |
| HB-7 | 주거급여·소득인정액 |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청년 공제 예시 |
| HB-8 | 주거급여·소득인정액 |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세종 예시(한도 초과) |
| HB-9 | 주거급여·소득인정액 |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세종 예시(생업용 차 제외) |
| YR-1 | 청년월세 | 국토교통부 2026 청년월세 기준(1인 1,538,543원, 3인 5,359,036원) |
| YR-2 | 청년월세 | 주거급여 월차임분 10만 원을 받는 경우(청년월세 FAQ 예시) |
| EI-27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맞벌이(단독 분할점 21,770,000원 구간) |
| EI-28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맞벌이(21,881,900원 구간) |
| EI-29 | 근로·자녀장려금 | 별표 11 맞벌이(31,810,600원 구간) |
| EI-30 | 근로·자녀장려금 |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만 제외(시행령 제100조의2④2호) |
| PT-3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상한 20일 1,684,210원을 일수에 비례 |
| YR-3 | 청년월세 | 원가구 소득에 청년 몫 포함(청년월세 지침) |
| UE-11 | 실업급여 | 2028년 이후 이직은 산식 변경으로 계산 제외 |
| BP-1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64쪽 근로소득 예시(단독 150만 원) |
| BP-2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64쪽 근로소득 예시(부부 200만·180만 원) |
| BP-3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78쪽 재산 예시(대도시 기준 2.2억 원) |
| BP-4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88쪽 회원권 예시 |
| BP-5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19쪽 국민연금 연계 예시 |
| BP-6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6쪽 5유형 |
| BP-7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7쪽 6유형(부가연금액) |
| BP-8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5쪽 4유형(150% 이하 전액) |
| BP-9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1쪽 단독가구 소득역전 감액 |
| BP-10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1쪽 부부 1인 수급 |
| BP-11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2쪽 부부 2인 수급 비례 배분 |
| BP-12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2쪽 |
| BP-13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2쪽(10원 미만 절사 배분) |
| BP-14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4쪽 1유형 무연금 부부 |
| BP-15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7쪽 6유형 |
| BP-16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4쪽 2유형 유족연금 단독 |
| BP-17 |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과 같은 경계값, 최저연금액 10%(시행령 제11조) |
| BP-18 |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1원 초과 경계값 |
| BL-1 | 기초생활 4대 급여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39쪽 예시(670,556원, 원 단위 올림) |
| BL-2 | 기초생활 4대 급여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49쪽 2인 가구 예시(1,133,773원, 238쪽 원 단위 올림 적용) |
| BL-3 | 기초생활 4대 급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7-31) 30세 1인 가구 예시 |
| BL-4 | 기초생활 4대 급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2-09) 의료급여 1인 예시 |
| BL-5 | 기초생활 4대 급여 | 사업안내 105쪽: 일반 30% 공제는 생계·주거·교육급여에만 적용 |
| BL-6 | 기초생활 4대 급여 | 교육부 고시 제2026-21호 2027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 BL-7 | 기초생활 4대 급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2027년 1인 875,533원 적용 |
| NC-1 | 국민내일배움카드 | 운영규정 별표 4 일반훈련생 지원율 65% |
| NC-2 | 국민내일배움카드 | 별표 4 근로장려금 수급자 지원율 92.5% |
| NC-3 | 국민내일배움카드 | 별표 4 특정계층 취업률 40% 미만 직종 80% |
| NC-4 | 국민내일배움카드 | 운영규정 제46조②③ 본인 부담 최대 60만 원, KDT 300만 원 차감 |
| NC-5 | 국민내일배움카드 | 운영규정 제46조② 90% 이상 지원, 국가기간 200만 원 차감 |
| NC-6 | 국민내일배움카드 | 운영규정 제12조② 잔액 초과분 본인 부담 |
| NC-7 | 국민내일배움카드 | 운영규정 제4조②11호 |
| NC-8 | 국민내일배움카드 | 운영규정 제4조②11호 단서(기간제 등 예외) |
| NC-9 | 국민내일배움카드 | 운영규정 제49조③ 일반 과정 5시간 이상 월 116,000원 |
| NC-10 | 국민내일배움카드 | 운영규정 제49조③ 특화 과정 월 200,000원 한도 |
| NC-11 | 국민내일배움카드 | 운영규정 제4조②2호(만 75세 이상 제외) |
| NC-12 | 국민내일배움카드 | 별표 4 돌봄서비스 훈련 지원율 10% |
| BP-19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4~125쪽 3유형(기초생활 수급자) |
| BP-20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5쪽 4유형 |
| BP-21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6쪽 5유형 |
| BP-22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7쪽 7유형 감액 단계 |
| BP-23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75쪽 무료임차소득 공동소유 예시(6억 원, 지분 1/2) |
| BP-24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4조 10원 미만 절사(부부 배분 양쪽) |
| BP-25 | 기초연금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80쪽 주거용 임차보증금 보정계수 0.95 |
| NC-13 | 국민내일배움카드 | 별표 4 여러 행에 해당하면 유리한 지원율(근로장려금 82.5%) 적용 |
| NC-14 | 국민내일배움카드 | 운영규정 제4조②14호(법인 대표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
| BL-8 | 기초생활 4대 급여 | 사업안내 209~210쪽: 중증장애인 가구도 부양의무자 연 1.3억 원·12억 원 초과 시 제외 |
알려진 한계
- 원 단위 끝수 처리 규정이 없는 항목(구직급여일액, 출산휴가급여 일할 계산 등)은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하루 금액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으로 추정했습니다.
- 주거급여 진단은 가구 특성 지출, 장기저축 공제, 근로무능력 가구 특례, 청년 분리지급,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가구 통합 규칙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개월 단위로만 계산하며 단기 육아휴직과 2025년 이전 휴직 기간의 종전 규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만 계산합니다. 처분·증여 재산, 임대보증금 부채 한도, 장애인 차량 등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고, A급여액은 사용자가 넣은 값을 씁니다. 부부 배분의 10원 미만 처리는 사업안내 예시에서 역산한 규칙입니다.
- 기초생활 4대 급여는 2027년을 골라도 재산 기준과 공제에 2026년 값을 씁니다. 가구 특성 지출, 장기저축 공제, 조건부수급자 규정,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 산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특화 과정의 본인 부담은 고시 상한(훈련비의 10%, 최대 6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훈련 공급 상위직종 감액, 특별훈련수당, 중도 포기 차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기본재산액에서 인천을 어느 지역으로 보는지 명시한 공식 문구를 찾지 못해 광역시 구분을 적용했습니다.
- 2027년 구직급여 상한은 입법예고안 기준이며, 확정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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