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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칙과 검증 사례

돋보기가 체크 표시된 표와 서류 묶음을 비추는 그림

기준값은 한 곳에서 관리합니다

모든 금액과 비율은 저장소의 기준값 파일 한 곳에 출처, 고시 번호, 시행일, 확인일과 함께 적어 둡니다. 계산기와 본문 표는 모두 이 파일에서 값을 읽어 만들기 때문에, 같은 숫자가 두 곳에서 다르게 보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역기준 확인일
기준 중위소득2026-10-09
에너지바우처2026-10-09
육아휴직·출산휴가2026-10-09
실업급여2026-10-09
근로·자녀장려금2026-10-09
주거급여·청년월세2026-10-09
기초연금2026-10-09
기초생활 4대 급여2026-10-09
국민내일배움카드2026-10-09

검증 사례를 통과해야 반영합니다

정부 보도자료와 사업안내서의 계산 예시, 국세청 산정표의 경계값, 법령을 직접 적용한 사례로 검증 사례 125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80건은 공식 자료의 수치나 표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이트를 고칠 때마다 모든 사례를 다시 계산하고, 하나라도 기대값과 다르면 배포가 멈춥니다.

번호영역근거
MI-1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2026-07-28 보도자료, 고시 제2026-157호(공식 수치)
MI-2기준 중위소득고시 제2025-135호 8인 가구 예시(공식 수치)
MI-3기준 중위소득2027 교육급여 1인 기준(공식 수치)
MI-4기준 중위소득2026 교육급여 1인 기준(공식 수치)
EV-1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2026 금액표, 다자녀 4인(공식 수치)
EV-2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2026 금액표(공식 수치)
EV-3에너지바우처4인 이상 하절기 전용 금액(공식 수치)
EV-4에너지바우처소득기준 미충족(규칙 적용)
PL-1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2024-12-17 보도자료, 12개월 최대 2,310만 원(공식 수치)
PL-2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2024-12-17 보도자료, 6+6 각 12개월 2,960만 원(공식 수치)
PL-3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 직접 계산
PL-4육아휴직급여하한 70만 원 적용, 직접 계산
PL-5육아휴직급여부모 각 3개월 이상 시 1년 6개월, 직접 계산
PL-6육아휴직급여6+6 모 300만 원, 직접 계산
PL-7육아휴직급여고용24 '공통 기간만큼 적용' 해석, 직접 계산
PL-8육아휴직급여한부모 특례, 직접 계산
PL-9육아휴직급여연장 요건이 없으면 12개월까지만 계산
MT-1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 고시 제2026-67호, 직접 계산
MT-2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직접 계산
MT-3출산전후휴가급여다태아 45일분 상한, 직접 계산
MT-4출산전후휴가급여2026 최저임금 월 환산 2,156,880원 × 3, 직접 계산
MT-5출산전후휴가급여90일 상한 660만 원(공식 수치)
PT-1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배우자 20일 상한 1,684,210원(공식 수치)
PT-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대규모기업은 정부 지원 없음
UE-1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직접 계산
UE-2실업급여고용노동부 2026-09-01 자료 하한 150일 990만 원(공식 수치)
UE-3실업급여직접 계산
UE-4실업급여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직접 계산
UE-5실업급여1일 4시간 하한, 직접 계산
UE-6실업급여소정근로시간 올림, 직접 계산
UE-7실업급여장애인은 50세 이상 표
UE-8실업급여별표 1
UE-9실업급여2025년 이직자는 종전 상한 110,000원
UE-10실업급여시행령 제85조 조기재취업수당, 직접 계산
EI-1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2026-04-30 사례(재산 조건만 1.7억 원 미만으로 바꿈)
EI-2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2025-05-01 Q3 사례(49만 원, 83만 원 표기)
EI-3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단독 경계
EI-4근로·자녀장려금점증 구간 최소 10만 원
EI-5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EI-6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EI-7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EI-8근로·자녀장려금점감 구간 최소 3만 원
EI-9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분할 구간
EI-10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분할 구간
EI-11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홑벌이 400만 원 미만
EI-12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EI-13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EI-14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EI-15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EI-16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EI-17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EI-18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2026-09-01 맞벌이 1,800만 원 318만 원 표기
EI-19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의2
EI-20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의2
EI-21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의2
EI-22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의2
EI-23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의2
EI-24근로·자녀장려금재산 1.7억 원 이상 50% 감액, 법 제100조의5④
EI-25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2026-09-01 단독 900만 원 165만 원
EI-26근로·자녀장려금소득 기준은 미만
HB-1주거급여·소득인정액국토교통부 2026 주거급여 사업안내 예시(용인 3인 전세)
HB-2주거급여·소득인정액사업안내 예시(서울 3인)
HB-3주거급여·소득인정액사업안내 예시(서울 1인)
HB-4주거급여·소득인정액사업안내 예시(인천 4인)
HB-5주거급여·소득인정액사업안내 예시(기준임대료 5배 초과)
HB-6주거급여·소득인정액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4급지 8인 예시
HB-7주거급여·소득인정액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청년 공제 예시
HB-8주거급여·소득인정액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세종 예시(한도 초과)
HB-9주거급여·소득인정액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세종 예시(생업용 차 제외)
YR-1청년월세국토교통부 2026 청년월세 기준(1인 1,538,543원, 3인 5,359,036원)
YR-2청년월세주거급여 월차임분 10만 원을 받는 경우(청년월세 FAQ 예시)
EI-27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맞벌이(단독 분할점 21,770,000원 구간)
EI-28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맞벌이(21,881,900원 구간)
EI-29근로·자녀장려금별표 11 맞벌이(31,810,600원 구간)
EI-30근로·자녀장려금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만 제외(시행령 제100조의2④2호)
PT-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상한 20일 1,684,210원을 일수에 비례
YR-3청년월세원가구 소득에 청년 몫 포함(청년월세 지침)
UE-11실업급여2028년 이후 이직은 산식 변경으로 계산 제외
BP-1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64쪽 근로소득 예시(단독 150만 원)
BP-2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64쪽 근로소득 예시(부부 200만·180만 원)
BP-3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78쪽 재산 예시(대도시 기준 2.2억 원)
BP-4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88쪽 회원권 예시
BP-5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19쪽 국민연금 연계 예시
BP-6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6쪽 5유형
BP-7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7쪽 6유형(부가연금액)
BP-8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5쪽 4유형(150% 이하 전액)
BP-9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1쪽 단독가구 소득역전 감액
BP-10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1쪽 부부 1인 수급
BP-11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2쪽 부부 2인 수급 비례 배분
BP-12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2쪽
BP-13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2쪽(10원 미만 절사 배분)
BP-14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4쪽 1유형 무연금 부부
BP-15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7쪽 6유형
BP-16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4쪽 2유형 유족연금 단독
BP-17기초연금선정기준액과 같은 경계값, 최저연금액 10%(시행령 제11조)
BP-18기초연금선정기준액 1원 초과 경계값
BL-1기초생활 4대 급여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39쪽 예시(670,556원, 원 단위 올림)
BL-2기초생활 4대 급여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49쪽 2인 가구 예시(1,133,773원, 238쪽 원 단위 올림 적용)
BL-3기초생활 4대 급여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7-31) 30세 1인 가구 예시
BL-4기초생활 4대 급여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2-09) 의료급여 1인 예시
BL-5기초생활 4대 급여사업안내 105쪽: 일반 30% 공제는 생계·주거·교육급여에만 적용
BL-6기초생활 4대 급여교육부 고시 제2026-21호 2027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BL-7기초생활 4대 급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2027년 1인 875,533원 적용
NC-1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별표 4 일반훈련생 지원율 65%
NC-2국민내일배움카드별표 4 근로장려금 수급자 지원율 92.5%
NC-3국민내일배움카드별표 4 특정계층 취업률 40% 미만 직종 80%
NC-4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46조②③ 본인 부담 최대 60만 원, KDT 300만 원 차감
NC-5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46조② 90% 이상 지원, 국가기간 200만 원 차감
NC-6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12조② 잔액 초과분 본인 부담
NC-7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4조②11호
NC-8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4조②11호 단서(기간제 등 예외)
NC-9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49조③ 일반 과정 5시간 이상 월 116,000원
NC-10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49조③ 특화 과정 월 200,000원 한도
NC-11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4조②2호(만 75세 이상 제외)
NC-12국민내일배움카드별표 4 돌봄서비스 훈련 지원율 10%
BP-19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4~125쪽 3유형(기초생활 수급자)
BP-20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5쪽 4유형
BP-21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6쪽 5유형
BP-22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27쪽 7유형 감액 단계
BP-23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75쪽 무료임차소득 공동소유 예시(6억 원, 지분 1/2)
BP-24기초연금기초연금법 제24조 10원 미만 절사(부부 배분 양쪽)
BP-25기초연금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80쪽 주거용 임차보증금 보정계수 0.95
NC-13국민내일배움카드별표 4 여러 행에 해당하면 유리한 지원율(근로장려금 82.5%) 적용
NC-14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4조②14호(법인 대표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BL-8기초생활 4대 급여사업안내 209~210쪽: 중증장애인 가구도 부양의무자 연 1.3억 원·12억 원 초과 시 제외

알려진 한계

  • 원 단위 끝수 처리 규정이 없는 항목(구직급여일액, 출산휴가급여 일할 계산 등)은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하루 금액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으로 추정했습니다.
  • 주거급여 진단은 가구 특성 지출, 장기저축 공제, 근로무능력 가구 특례, 청년 분리지급,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가구 통합 규칙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개월 단위로만 계산하며 단기 육아휴직과 2025년 이전 휴직 기간의 종전 규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만 계산합니다. 처분·증여 재산, 임대보증금 부채 한도, 장애인 차량 등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고, A급여액은 사용자가 넣은 값을 씁니다. 부부 배분의 10원 미만 처리는 사업안내 예시에서 역산한 규칙입니다.
  • 기초생활 4대 급여는 2027년을 골라도 재산 기준과 공제에 2026년 값을 씁니다. 가구 특성 지출, 장기저축 공제, 조건부수급자 규정,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 산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특화 과정의 본인 부담은 고시 상한(훈련비의 10%, 최대 6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훈련 공급 상위직종 감액, 특별훈련수당, 중도 포기 차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기본재산액에서 인천을 어느 지역으로 보는지 명시한 공식 문구를 찾지 못해 광역시 구분을 적용했습니다.
  • 2027년 구직급여 상한은 입법예고안 기준이며, 확정되면 바로 고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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