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92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6년 7월 28일 의결했고,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뿐 아니라 여러 복지사업의 대상 기준으로 쓰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원/월) | 2027년(원/월) | 인상률 |
|---|---|---|---|
| 1인 | 2,564,238 | 2,736,042 | 6.70% |
| 2인 | 4,199,292 | 4,480,645 | 6.70% |
| 3인 | 5,359,036 | 5,718,091 | 6.70% |
| 4인 | 6,494,738 | 6,929,885 | 6.70% |
| 5인 | 7,556,719 | 8,063,019 | 6.70% |
| 6인 | 8,555,952 | 9,129,201 | 6.70% |
| 7인 | 9,515,150 | 10,152,665 | 6.70%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금액에 (7인 금액 − 6인 금액)을 1명마다 더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202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습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교육(50%) |
|---|---|---|---|---|
| 1인 | 875,533 | 1,094,417 | 1,313,300 | 1,368,021 |
| 2인 | 1,433,806 | 1,792,258 | 2,150,710 | 2,240,323 |
| 3인 | 1,829,789 | 2,287,236 | 2,744,684 | 2,859,046 |
| 4인 | 2,217,563 | 2,771,954 | 3,326,345 | 3,464,943 |
| 5인 | 2,580,166 | 3,225,208 | 3,870,249 | 4,031,510 |
| 6인 | 2,921,344 | 3,651,680 | 4,382,016 | 4,564,601 |
| 7인 | 3,248,853 | 4,061,066 | 4,873,279 | 5,076,333 |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2027년 1~4인 값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표로 확인했고, 5~7인 값은 같은 비율로 계산했습니다(0.5원은 올림).
급여별 선정기준(2026년, 현재 적용)
| 가구원 수 |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교육(50%) |
|---|---|---|---|---|
| 1인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 7인 | 3,044,848 | 3,806,060 | 4,567,272 | 4,757,575 |
월급이 기준보다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는 근로·사업소득의 30%(34세 이하는 60만 원 + 나머지의 30%)를 공제하고, 의료급여는 노인·장애인·청년 등 일부 대상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자동차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재산까지 넣어 보려면 한 번에 진단을 이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2026년 기준이 쓰입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새로 신청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액도 새 기준으로 바뀝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은 같은 값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에 최근 증가율 등을 반영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는 정책 기준값입니다.
내 소득이 몇 %인지 계산할 때 어떤 소득을 넣어야 하나요?
가구원 모두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더한 월 금액을 넣으면 대략적인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정에는 공제와 재산 환산이 들어간 소득인정액을 씁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6-07-29 발령, 2027-01-01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 2026-07-28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6-08-31 발령, 2027-01-01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5-08-01 발령, 2026-01-01 시행
모든 출처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