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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과 금액 확인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입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구를 가운데 두고 난방기와 선풍기, 카드를 그린 그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나요?
세대원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하나 이상)
해당하면 선택

신청 기한과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025년도 수급자는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이사하거나 세대원이 바뀌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
여름(전기요금 차감)은 2026년 7월 1일~9월 30일이었습니다. 겨울은 요금 차감 방식이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입니다.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와 결제만 지원합니다.
받는 방법
겨울에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빼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사거나 요금을 내는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2026-10-09 확인 · 복지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6-14 보도자료)(2026-06-15)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신청안내·사용안내(한국에너지공단)(2026-10-09 확인)

누가 받나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세대원 가운데 아래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취학 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기준은 2025년 11월 21일 새로 생겼고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얼마를 받나요(2026년도)

세대원 수연간 지원액(원)하절기만 받는 경우(원)
1인295,20040,700
2인407,50058,800
3인532,70075,800
4인 이상701,300102,000

2025년도부터 여름과 겨울 금액을 나누지 않고 연간 총액으로 줍니다. 사용 기간 안에서 계절 구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는 세대는 하절기 금액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만 대상입니다. 수급 여부가 궁금하다면 주거급여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세대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 수로 셉니다. 4인 이상은 같은 금액입니다.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출처

모든 출처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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