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나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세대원 가운데 아래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취학 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기준은 2025년 11월 21일 새로 생겼고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얼마를 받나요(2026년도)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액(원) | 하절기만 받는 경우(원) |
|---|---|---|
| 1인 | 295,200 | 40,700 |
| 2인 | 407,500 | 58,800 |
| 3인 | 532,700 | 75,800 |
| 4인 이상 | 701,300 | 102,000 |
2025년도부터 여름과 겨울 금액을 나누지 않고 연간 총액으로 줍니다. 사용 기간 안에서 계절 구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는 세대는 하절기 금액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만 대상입니다. 수급 여부가 궁금하다면 주거급여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세대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 수로 셉니다. 4인 이상은 같은 금액입니다.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 2026-06-14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안내 · 2026-10-09 조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시행」 · 2025-11-20
모든 출처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