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진단이 하는 일
세 가지 제도를 한 번의 입력으로 판정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으로 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세대원 특성으로 정하며, 청년월세는 청년가구와 부모 가구의 소득·재산으로 정합니다. 세 제도 모두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하므로 같은 정보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소득에서 사람마다 공제를 뺍니다. 일반은 30%, 34세 이하와 대학생은 60만 원 + 나머지의 30%, 65세 이상과 등록장애인은 20만 원 + 나머지의 30%입니다. 연금·이전소득 등은 그대로 더합니다.
- 재산: 주거용재산(살고 있는 집이나 전·월세 보증금)은 월 1.04%, 그 밖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뺀 뒤 6.26%,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봅니다.
-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 경기 8,000만,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그 외 5,300만 원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먼저 뺍니다. 인정되는 부채도 함께 뺍니다.
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 한도 지역. 인천은 광역시 구분을 적용했습니다(공식 문서에서 인천의 구분을 명시한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세입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 4% ÷ 12)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줍니다.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뺍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만 줍니다.
| 2026년(원/월)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창원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 2027년(원/월)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 1인 | 381,000 | 313,000 | 259,000 | 234,000 |
| 2인 | 431,000 | 352,000 | 291,000 | 265,000 |
| 3인 | 514,000 | 422,000 | 347,000 | 318,000 |
| 4인 | 596,000 | 488,000 | 403,000 | 369,000 |
| 5인 | 618,000 | 505,000 | 418,000 | 382,000 |
| 6인 | 731,000 | 599,000 | 492,000 | 452,000 |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금액의 1.1배(천 원 미만 절사)입니다.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2026년은 1991~2007년생)에게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 줍니다.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뺍니다.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고,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청년가구 재산에는 임차보증금이 들어가고, 부채는 임차보증금 마련 대출만 뺍니다.
2026년 신청은 2026-03-30 ~ 2026-05-29에 받았고 마감됐습니다. 2026-09-21 주거안정플랜: 청년가구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완화(소득공제 폐지), 대상 18~34세(군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 차상위 이하 청년 지원기간 48개월, 시행은 2027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확정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실제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같은 공적 자료를 씁니다. 직접 넣은 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는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제외, 일반재산, 100% 반영으로 나뉘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분류가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장애수당 같은 가구 특성 지출, 장기저축 공제, 근로무능력 가구 특례, 청년 분리지급은 이 진단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와 같은 가구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예외 있음).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단은 입력한 가구원만으로 계산하므로, 해당하면 부모 가구의 소득과 재산까지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 광역시 안의 군 지역(기장, 달성, 군위, 강화, 옹진, 울주)과 인천의 기본재산액 구분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해 광역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청년월세는 예산 범위를 넘으면 점수 순으로 선정하므로 기준을 충족해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월급이 얼마 이하면 받나요?
1인 가구는 2026년 소득인정액 월 1,230,834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은 30% 이상 공제되므로 재산이 적은 1인 가구라면 일반 공제 기준으로 월급 약 175만 원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는 공제가 커서 약 23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부모 가구와 합쳐 판정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진단으로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를 부양의무자로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와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보므로,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원칙적으로 부모 가구의 소득·재산까지 합쳐 판정합니다(부모가 수급자이고 본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청년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뺀 금액만 받습니다. 월차임분이 20만 원 이상이면 청년월세는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6-01-01 시행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6-08-31 발령, 2027-01-01 시행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79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2026-07-16 시행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한도, 소득환산율, 근로소득 공제) · 2026-0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26-01-01 시행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2026-03-18
- 전주시 공고 제2026-812호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모집공고(국토교통부 지침 준용) · 2026-03-27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거안정플랜」 · 2026-09-21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 2026-06-14
모든 출처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