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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2025년 소득, 재산을 넣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산정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작업 장갑과 도시락, 동전이 나오는 봉투, 아이 가방을 그린 그림
배우자
신청인 2025년 소득
만 원
만 원
배우자 2025년 소득
만 원
만 원
만 원

소득 기준 판정에만 쓰고, 장려금 금액 계산에는 쓰지 않습니다.

만 원

주택·토지·건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승용차, 예금 등을 더합니다.

추가 항목
원

신청 기한과 방법

지금 할 수 있는 신청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산정액의 95%를 받으며,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연장 가능)에 결정한 뒤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다음 정기 신청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26년 하반기분을 2027년 3월 1일~15일에 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자동 신청).
신청 방법
홈택스(PC·모바일), 전화(ARS 1544-9944), 안내문 QR코드로 신청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 동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분은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2026-10-09 확인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2026-10-09 확인) · 국세청 보도자료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2026-09-0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00조의7(2026-09-18 시행)

근로장려금은 얼마인가요(2026년 신청분)

2025년 소득으로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액은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을 유지하고(평탄), 그 뒤 줄어듭니다(점감).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최대액 구간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400만~900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700만~1,400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800만~1,700만 원

실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산정표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산정표의 구간(대부분 10만 원 단위이고, 4만~7만 원, 7만~10만 원 구간과 분할 구간이 따로 있음)과 끝수 규칙(1,000원 미만 올림)을 그대로 재현했고, 산정표 전체 행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가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점증 구간은 최소 10만 원, 점감 구간은 최소 3만 원을 줍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얼마인가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습니다.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부터 줄어들어 7,000만 원 직전에는 1명당 약 5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장려금에서 뺍니다. 차감 뒤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을 줍니다.

재산 기준과 감액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 사업소득은 매출(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총급여액 등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 매출 8,000만 원은 25%를 곱한 2,000만 원으로 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반기 신청(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은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정부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늘리는 안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개정안이 2027년 귀속 소득(2027년 9월 반기 신청, 2028년 5월 정기 신청)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7년 5월 정기 신청(2026년 소득)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9일 현재 국회 통과 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150만 원 혼자 사는 직장인은 얼마를 받나요?

상여금과 다른 소득이 없어 연 총급여가 1,800만 원이면 단독가구 점감 구간이라 산정표 기준 508,000원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이 됩니다.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맞벌이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출처

모든 출처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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