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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 가입 기간을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와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이직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류 가방과 동전이 놓인 달력, 빛이 새어 나오는 문으로 이어지는 길을 그린 그림
만 원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해당 몫을 더합니다. 넣는 방식에 따라 고용센터 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

보통 이직일 이전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입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수습 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 임금과 일수에서 모두 뺍니다.

시간

주 단위로 정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8 × 8을 올림합니다. 예: 주 20시간이면 4시간, 8시간 이상이면 8입니다.

세
년
통상임금·조기재취업수당 입력
원
일

신청 기한과 방법

받을 수 있는 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습니다. 늦게 신청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은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
신청 순서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 → 고용24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1~4주마다 실업 인정입니다.
지급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 보통 다음 날 계좌로 들어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날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재취업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합니다(남은 금액의 절반).

2026-10-09 확인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4조, 제48조, 제49조(2026-09-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86조(2026-09-18 시행) · 고용24 제도안내 「구직급여 신청절차」(2026-08-25 수정)

하루 얼마를 받나요(2026년 이직)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줍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상한: 하루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하한: 하루 66,048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그 시간을 곱합니다. 주 단위로 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8 × 8을 올림한 값을 씁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수급자의 63.4%는 하한액, 32.2%는 상한액을 받았습니다. 30일 기준으로 상한은 2,043,000원, 하한은 1,981,440원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이직일 현재 만 나이로 봅니다. 가입 기간은 이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합산하지만,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바로 일할 수 없으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4년).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 실업 신고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기기간은 총 지급 일수를 줄이지 않습니다.

2027년 이직이면 달라지나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한액이 하루 68,480원이 되어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상한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의견 접수 2026년 11월 2일까지). 개정안대로라면 2027년 상한은 하루 약 70,568원입니다. 주 7일 대신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개편도 발표됐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7년 이직일을 넣으면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계산하고(원 미만 절사 가정) 그 사실을 함께 표시합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기초일액이 '이직 전 1년간 신고 보수' 기준으로 바뀌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3개월 임금 900만 원, 92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은 하루 약 97,826원이고 60%는 58,695원입니다. 이 금액이 하한 66,048원보다 낮아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1일 8시간 기준). 30일 기준으로 보면 월 약 330만 원 미만은 하한, 약 340만 원 이상은 상한 68,100원이 적용되고, 그 사이에서만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고 12개월 이상(65세 이상은 6개월) 계속 고용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남은 금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 재취업해야 하고, 이전 회사 재고용이나 월 574만 원 이상 임금 등은 제외됩니다. 청구는 재취업 12개월 뒤에 합니다.

출처

모든 출처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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