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얼마를 받나요(2026년 이직)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줍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상한: 하루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하한: 하루 66,048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그 시간을 곱합니다. 주 단위로 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8 × 8을 올림한 값을 씁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수급자의 63.4%는 하한액, 32.2%는 상한액을 받았습니다. 30일 기준으로 상한은 2,043,000원, 하한은 1,981,440원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이직일 현재 만 나이로 봅니다. 가입 기간은 이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합산하지만,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바로 일할 수 없으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4년).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 실업 신고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기기간은 총 지급 일수를 줄이지 않습니다.
2027년 이직이면 달라지나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한액이 하루 68,480원이 되어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상한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의견 접수 2026년 11월 2일까지). 개정안대로라면 2027년 상한은 하루 약 70,568원입니다. 주 7일 대신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개편도 발표됐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7년 이직일을 넣으면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계산하고(원 미만 절사 가정) 그 사실을 함께 표시합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기초일액이 '이직 전 1년간 신고 보수' 기준으로 바뀌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3개월 임금 900만 원, 92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은 하루 약 97,826원이고 60%는 58,695원입니다. 이 금액이 하한 66,048원보다 낮아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1일 8시간 기준). 30일 기준으로 보면 월 약 330만 원 미만은 하한, 약 340만 원 이상은 상한 68,100원이 적용되고, 그 사이에서만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고 12개월 이상(65세 이상은 6개월) 계속 고용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남은 금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 재취업해야 하고, 이전 회사 재고용이나 월 574만 원 이상 임금 등은 제외됩니다. 청구는 재취업 12개월 뒤에 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6조, 제50조와 별표 1(법률 제21473호) · 2026-09-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2026-01-01 시행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5-12-16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 2026-09-0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46호) · 2026-09-22
모든 출처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