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는 누가 주나요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과 회사가 나눠서 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주고, 대규모기업은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주며 나머지 기간만 고용보험에서 줍니다.
| 유형 | 휴가 일수 | 고용보험 상한(원) | 회사 유급 의무 | 대규모기업 정부 지급 |
|---|---|---|---|---|
| 단태아 | 90일 | 6,600,000 | 60일 | 30일 |
| 미숙아 | 100일 | 7,333,330 | 60일 | 40일 |
| 다태아 | 120일 | 8,800,000 | 75일 | 45일 |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도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의 차액은 회사가 줘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휴가 시작일 당시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과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어듭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도 같은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초 3일 유급)와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받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4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쓸 수 있습니다. 3회까지 나눌 수 있어 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받고, 상한은 20일 1,684,210원이며 20일보다 짧게 쓰면 일수에 비례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유급으로 줍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1일 근로시간을 곱해 하루 금액을 추정합니다. 공식 환산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에 달라질 수 있는 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월 2,236,300원)이어서 현행 상한 220만 원보다 높습니다. 2027년 상한액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에 시작하는 휴가 기준이며, 2027년에 시작하는 휴가는 하한이 2027년 최저임금으로 바뀝니다. 고시가 나오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기본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등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해당하고, 규모가 커져 기준을 벗어나도 5년간은 유지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됩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90일 동안 900만 원을 받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상한인 660만 원을 받고, 처음 60일의 차액 160만 원은 회사가 줍니다. 합계는 820만 원입니다. 마지막 30일의 차액은 회사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대기업도 받나요?
고용보험 급여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20일을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2026-09-18 시행, 2026-12-31까지 유효
- 근로기준법 제74조 · 2026-10-08 시행본
- 고용보험법 제76조 · 2026-09-18 시행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편 시행) · 2026-09-17
모든 출처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