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받나요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달마다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예전처럼 25%를 복직 뒤로 미뤄 주던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 휴직 개월 | 지급률 | 월 상한(원) | 월 하한(원) |
|---|---|---|---|
| 1~3개월 | 100% | 2,500,000 | 700,000 |
| 4~6개월 | 100% | 2,000,000 | 700,000 |
| 7~종료개월 | 80% | 1,600,000 | 700,000 |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면 1년 동안 최대 2,310만 원을 받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처음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상한은 1개월 250만 · 2개월 250만 · 3개월 300만 · 4개월 350만 · 5개월 400만 · 6개월 450만원입니다. 부모가 6개월보다 적게 쓰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만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6개월 이상, 통상임금 450만 원 이상이면 6개월 동안 각자 최대 2,000만 원, 12개월이면 각자 2,960만 원입니다.
동시에 쓰든 차례로 쓰든 적용되며, 부모가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2023년 12월 고용노동부 자료는 먼저 쉰 사람이 일반 기준으로 받고, 배우자가 급여를 신청해 지급될 때 차액을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방식이 지금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개월만 함께 쓰면 상한이 일반 기준과 같아 늘어나는 금액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아빠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때 6+6에서는 태아를 자녀로 봅니다.
기간과 신청
- 기간은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늘어난 6개월은 80%(상한 160만 원)를 받습니다.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30일 이상 휴직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주나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연 1회)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만 계산합니다.
-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 1개월이 안 되는 달은 휴직 일수만큼 나눠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로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600만 원이어도 첫 달에 250만 원만 받나요?
일반 육아휴직은 그렇습니다. 상한이 있어 1~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입니다. 6+6을 적용하면 6개월째 상한이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에는 없습니다.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한 휴직의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는 종전 규정(25% 사후지급)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휴직해도 6+6이 적용되나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모두 휴직하면 동시에 쓰든 차례로 쓰든 적용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3(대통령령 제36588호) · 2026-09-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2026-09-18 시행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 2024-12-17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 2025-09-15 수정
모든 출처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