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과 줄인 시간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단축분을 나누어 계산한 뒤 합칩니다.
| 구분 | 기준금액 | 상한 | 하한 | 곱하는 비율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50만 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50만 원 | (단축 전 시간 − 단축 후 시간 − 10) ÷ 단축 전 시간 |
단축 시간이 10시간보다 적으면 실제로 줄인 시간만 처음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상한과 하한은 기준금액에 적용하고, 시간 비율은 그 뒤에 곱합니다.
상한은 2026년 1월 1일부터 처음 10시간분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분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월 1일 전에 시작한 단축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는 오른 상한이 적용됩니다(같은 영 부칙 제3조).
계산 예시
-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10시간을 줄이고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면 월 급여는 625,000원입니다. 정책브리핑(2026년 4월 3일)도 주 10시간 단축 기준 월 62만 5천 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면 주 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일 때 처음 10시간분 625,000원과 나머지 15시간분 600,000원을 더해 월 1,225,000원입니다.
- 나머지 15시간분 600,000원은 월 통상임금의 80%가 160만 원 이상, 곧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면 받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면 처음 10시간분은 500,000원이어서 합계는 월 1,100,000원입니다.
단축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자녀 나이는 단축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단축 중에 기준 나이를 넘어도 이미 허용된 단축은 끝까지 쓸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같은 자녀로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1년 가운데 남은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2025년 2월 23일 시행).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36개월(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나누어 쓸 수 있고, 한 번에 1개월 이상 써야 합니다(제19조의4제2항).
- 회사에는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 단축 기간, 단축 중 출퇴근 시각 등을 적은 문서로 신청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회사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 단축 중에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3제3항). 회사는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단축이 끝나면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제19조의2제5항·제6항).
고용24 제도안내(2026년 9월 18일 수정)는 단축 기간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이라고 적고 있고, 허용 예외 목록 앞 문장에는 아직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바로 아래 허용 예외 목록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법령은 이와 다릅니다. 최대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2025년 2월 23일 시행)에 따라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하므로 최대 3년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개정(2026년 9월 18일 시행)으로 삭제되어,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한 단축은 이 사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와 이 페이지는 법령을 기준으로 씁니다.
급여를 받는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실시하고,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고용24는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쓴 단축 기간을 합쳐 30일 이상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 단축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임금과 단축을 이유로 받은 금품)과 단축 급여를 합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시행령 제104조의4).
- 단축 중 다른 곳에서 일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를 신청할 때 그 내용을 적어야 하며, 적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지급이 제한된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신청 기한과 방법
-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 제94조).
-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하며, 매월 신청하거나 단축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 단축 중 회사가 준 금품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확인서가 먼저 제출되어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센터가 승인하면 보통 평일 기준 14일 안에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된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라고 안내하며,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합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시행령에는 원 미만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초 10시간분과 나머지분을 각각 계산한 뒤 원 미만을 버리므로, 고용센터 지급액과 1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축 후 회사 임금은 통상임금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다고 가정한 추정값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1항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경우 외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할 뿐 삭감 계산식을 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과 수당, 세금·보험료 공제에 따라 다릅니다.
- 감액은 단축 시작일 직전 월의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단축 중 통상임금이 오르면 오른 날부터 오른 통상임금과 비교하지만(시행령 제104조의4제2호), 이 계산기는 단축 전 통상임금 하나로 계산합니다.
- 주마다 단축 시간이 다른 경우, 1개월이 안 되는 달(월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뒤 단축한 일수를 곱함), 다른 일자리 취업으로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최대 단축 기간은 육아휴직 1년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더 쓸 수 있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 그 추가 기간은 법(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이 가산 대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9조의2제4항은 제19조제2항 본문의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만 가산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주가 받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18일 현재 2027년에 상한이나 지급률을 바꾸는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67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준이 바뀌면 반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0시간을 줄이면 단축 급여는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고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면 월 625,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월 통상임금 × 10 ÷ 40으로 계산하므로,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이면 월 500,000원입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6개월 썼다면 단축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 1년 가운데 6개월이 남으므로 1년(12개월)에 그 두 배인 12개월을 더해 최대 24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36개월입니다.
단축하면 회사 월급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회사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에 한해 줄인 근로시간에 비례해 깎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임금이 200만 원 × 25 ÷ 40 = 125만 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계산기의 회사 임금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값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단축 중에 임금을 깎지 않으면 단축 급여도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단축 급여를 합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단축 급여에서 뺍니다. 회사 금품 칸에 실제 금액을 넣으면 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시작한 단축도 2026년에 오른 상한을 적용받나요?
적용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시작한 단축이라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는 상한 250만 원·160만 원이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3조).
단축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입니다.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부칙(법률 제20521호, 제21476호) · 2026-09-18 시행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대통령령 제36589호) · 2026-09-18 시행본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74조, 제87조(법률 제21473호) · 2026-09-18 시행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104조의2, 제104조의4(대통령령 제36588호) · 2026-09-18 시행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1조, 제3조 · 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 2026-07-01 시행본
-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노동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62만 5천 원' 지원 · 2026-04-03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5-12-16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 2026-08-1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첨부 PDF) · 2026-09-04
-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안내 · 2026-09-18 수정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임금) · 2025-03-25 등록
모든 출처는 2026-10-18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