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 근로소득: 사람마다 월 116만 원을 빼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합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소득: 사업·임대·이자(월 4만 원 공제)·사적연금 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그대로 더합니다.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살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 재산: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3,500만,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원)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를 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체를 한 달 소득으로 봅니다.
얼마를 받나요(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524,550원 이하로 받으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기준연금액 − A급여액 × 2/3 + 174,850원'으로 계산하고, 월 수령액이 699,400원 이하이면 '874,250원 − 국민연금 월 수령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받습니다. 받는 금액은 기준연금액을 넘지 않고 174,850원(부가연금액)보다 적지 않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줄입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입니다. 이때도 단독가구와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가구는 34,97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합계 69,940원은 받습니다.
-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2027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예정)
2027년 선정기준액은 보통 12월 말에,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월에 고시되며, 발표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2026-09-0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소득 하위 30%는 38만 원, 30~45%는 35만 9천 원, 45~70%는 3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이며,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하위 45% 이하에게도 지급하는 안입니다. 법 개정과 국회 의결 전이고 시행 시기도 확정되지 않아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실제 조사는 공적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고, 전·월세 보증금은 일부 조정해 반영합니다.
- 최근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 임대보증금 부채 한도, 장애인 차량 같은 예외는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연계 재직기간 10년 미만 등 예외 대상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람마다 계산하는 값이라,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공단 안내 값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줄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A급여액에 따라 줄 수 있지만 최소 174,850원은 받습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인가요?
각자 20%를 줄여 받습니다. 둘 다 전액 대상이면 1인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일을 하면 탈락하나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빼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합니다. 단독가구가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월 근로소득 약 469만 원까지는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갑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선정기준액·근로소득 공제·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고급자동차) · 2026-07-30 시행(2026년 값은 제2025-251호로 2026-01-01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 2026-01-21
-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 제14조, 제24조(2025-10-01 시행)와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2026-07-30 시행) · 법 2025-10-01 시행, 시행령 2026-07-30 시행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계산 예시, 신청 절차) · 2026-01-2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2026-01-0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축소) · 2026-09-01
모든 출처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