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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상 금액 계산기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 이하이면 받고, 1인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새로 공개한 예상 계산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며, 2027년 기준은 고시되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담요가 걸린 안락의자와 협탁 위 안경, 동전, 달력을 그린 그림
배우자가 있나요?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을 함께 받나요?

특례시는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입니다. 부부 주소가 다르면 더 큰 도시 기준을 씁니다.

만 원

일용근로,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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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넣습니다. 받지 않으면 0입니다. 청구하지 않았거나 지급이 정지·연기된 연금은 소득에 넣지 않지만, 감액 산식에는 예상 연금액이 쓰일 수 있어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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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을 뺀 금액을 넣습니다. 국민연금은 위 칸에 넣으면 자동으로 소득에 더합니다.

만 원
만 원

주거용 보증금은 95%만 재산으로 봅니다.

만 원
만 원
만 원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넣습니다.

만 원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일 때만 소득으로 봅니다. 해당 없으면 0입니다.

해당하면 선택

신청 기한과 방법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
신청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1355입니다.
지급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전날)에 받습니다. 지난 달로 거슬러 받지 않으니 대상이 될 것 같으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는 신청 후 30일 안(사유가 있으면 60일)에 알려 줍니다.

2026-10-09 확인 · 기초연금법 제14조(2025-10-01 시행), 시행규칙 제8조·제9조(2026-07-30 시행)(2026-10-09 확인)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2026-01-21)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 근로소득: 사람마다 월 116만 원을 빼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합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소득: 사업·임대·이자(월 4만 원 공제)·사적연금 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그대로 더합니다.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살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 재산: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3,500만,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원)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를 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체를 한 달 소득으로 봅니다.

얼마를 받나요(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524,550원 이하로 받으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기준연금액 − A급여액 × 2/3 + 174,850원'으로 계산하고, 월 수령액이 699,400원 이하이면 '874,250원 − 국민연금 월 수령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받습니다. 받는 금액은 기준연금액을 넘지 않고 174,850원(부가연금액)보다 적지 않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줄입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입니다. 이때도 단독가구와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가구는 34,97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합계 69,940원은 받습니다.
  •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2027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예정)

2027년 선정기준액은 보통 12월 말에,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월에 고시되며, 발표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2026-09-0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소득 하위 30%는 38만 원, 30~45%는 35만 9천 원, 45~70%는 3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이며,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하위 45% 이하에게도 지급하는 안입니다. 법 개정과 국회 의결 전이고 시행 시기도 확정되지 않아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실제 조사는 공적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고, 전·월세 보증금은 일부 조정해 반영합니다.
  • 최근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 임대보증금 부채 한도, 장애인 차량 같은 예외는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연계 재직기간 10년 미만 등 예외 대상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람마다 계산하는 값이라,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공단 안내 값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줄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A급여액에 따라 줄 수 있지만 최소 174,850원은 받습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인가요?

각자 20%를 줄여 받습니다. 둘 다 전액 대상이면 1인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일을 하면 탈락하나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빼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합니다. 단독가구가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월 근로소득 약 469만 원까지는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갑니다.

출처

모든 출처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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