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급여는 기준이 다릅니다
모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받습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하나만 해당해도 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근로소득 공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달라 따로 판정하고, 주거급여는 임차·자가 여부에 따라, 교육급여는 학생이 있어야 받습니다.
| 2026년(원/월)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 1인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 7인 | 3,044,848 | 3,806,060 | 4,567,272 | 4,757,575 |
| 2027년(원/월)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 1인 | 875,533 | 1,094,417 | 1,313,300 | 1,368,021 |
| 2인 | 1,433,806 | 1,792,258 | 2,150,710 | 2,240,323 |
| 3인 | 1,829,789 | 2,287,236 | 2,744,684 | 2,859,046 |
| 4인 | 2,217,563 | 2,771,954 | 3,326,345 | 3,464,943 |
| 5인 | 2,580,166 | 3,225,208 | 3,870,249 | 4,031,510 |
| 6인 | 2,921,344 | 3,651,680 | 4,382,016 | 4,564,601 |
| 7인 | 3,248,853 | 4,061,066 | 4,873,279 | 5,076,333 |
얼마를 받나요
-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달 받습니다. 1원 단위에서 올려 10원 단위로 줍니다.
- 의료급여: 금액이 아니라 병원비 본인부담을 줄여 줍니다. 1종은 입원비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입원비의 10%를 냅니다.
- 주거급여: 세입자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월세를,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계산 방법은 주거급여 진단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바우처로 받습니다. 2026학년도는 초등 502,000원, 중학 699,000원, 고등 860,000원이고, 2027학년도(2027년 3월부터)는 초등 513,000원, 중학 714,000원, 고등 945,000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받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급여마다 다릅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의료급여에는 이 30% 공제가 없습니다. 34세 이하·대학생(60만 원 + 나머지 30%), 65세 이상·등록장애인(20만 원 + 나머지 30%) 같은 특례 공제는 네 급여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의료급여만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생계급여: 따로 사는 부모·자녀(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가운데 연 소득 1억 3천만 원(월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한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부양 능력을 판정합니다. 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자립준비청년이거나, 따로 사는 부모·자녀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20세 이하 중증 장애아동)나 기초연금 받는 노인이 있으면 이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천만 원·일반재산 12억 원 기준만 봅니다. 그 밖의 경우 이 계산기는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2026-09-0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는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2027년 하반기)와 중증장애인 대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7년 7월부터)가 들어 있습니다. 시행 지침이 나오기 전이라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2027년을 고르면 2027년 선정기준을 쓰지만, 재산 기준과 공제는 2027년 사업안내가 나오기 전이라 2026년 값을 씁니다.
- 장애수당 같은 가구 특성 지출, 장기저축 공제, 정기적인 사적 지원금의 공제, 조건부수급자의 자활 조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가구로 봅니다(예외 있음). 해당하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자동차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급여는 따로 계산해 각각 지급하고 서로 빼지 않습니다.
월급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공제를 뺀 뒤 반영하므로, 1인 가구가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2026년 기준 월 117만 원 정도(일반 30% 공제)까지는 생계급여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못 받나요?
주거·교육급여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부모·자녀 중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제외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6-01-01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7년) · 2026-07-29 발령, 2027-01-01 시행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생계급여 산식과 끝수, 근로소득 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계산 예시) · 2026-01
- 교육부 고시 제2025-34호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5-12-17
- 교육부 고시 제2026-21호 2027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6-09-18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1종·2종 수급권자) · 2026-01-01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2025-12-0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6-09-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과 시행령(2026-01-02 시행) · 2026-10-09 확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26-01-01 시행
모든 출처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