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아동양육비 대상과 2026년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고등학교 이하에 다니면 22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 가구원 | 2026년 65%(원/월) | 2026년 청소년 한부모 72% | 2027년 정부안 66% |
|---|---|---|---|
| 2인 | 2,729,540 | 3,023,490 | 2,957,226 |
| 3인 | 3,483,373 | 3,858,506 | 3,773,940 |
| 4인 | 4,221,580 | 4,676,211 | 4,573,724 |
| 5인 | 4,911,867 | 5,440,838 | 5,321,593 |
| 6인 | 5,561,369 | 6,160,285 | 6,025,273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며, 2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청소년 한부모 지원이 끝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복지급여는 65%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조손가족은 먼저 손자녀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65% 이하여야 하고,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토지와 실제로 사는 주택을 재산에서 뺍니다. 조부모 중 1명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원칙이며, 두 분이 함께 양육하면 그중 1명이 65세 이상이거나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금액
| 급여 | 대상 | 금액 |
|---|---|---|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이하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23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 | 1인당 월 10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1인당 월 10만 원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 0~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7만 원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 10만 원(7월 지급)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 가구당 월 10만 원 |
| 자립촉진수당 | 자립활동을 한 청소년 한부모 | 가구당 월 10만 원 |
청소년 한부모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추가분과 미혼·조손가족의 추가분은 겹쳐 받지 않습니다. 미혼 한부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미혼, 혼인무효)이며,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는 경우와 혼인취소는 미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거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면 연 154만 원 이내에서 학원비나 교통비·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쓴 비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 결과에 넣지 않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합니다. 34세 이하는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65세 이상과 등록장애인 등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공제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나이로 본인의 공제 유형을 고릅니다.
- 함께 사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어도 한부모 본인과 자녀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아동 연령을 넘은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빠지지만,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에는 포함합니다.
-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5,300만 원)과 부채를 뺀 뒤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500만 원을 생활준비금으로 빼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상품(ISA는 가입기간 3년 또는 5년 상품)은 연 500만 원, 모두 1,500만 원까지 더 뺍니다.
- 자동차는 2,000cc 미만 승용차(전기차는 중형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승용차,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가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1,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월 4.17%)으로 봅니다. 그 밖의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보고,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에서 뺍니다. 이 차량 기준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기본재산액보다 적은 2인 가구가 근로소득만 있으면, 일반 공제(30%)를 적용할 때 월 근로소득 약 389만 원까지 소득인정액이 2,729,540원 이하가 됩니다.
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와 함께 받을 때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다른 법령으로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급여를 하지 않지만,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2조제2항 단서).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같은 금액으로 받습니다.
-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는 생활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는 학용품비 대신 교육급여를 받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학용품비를 받지 않습니다.
- 아동복지법의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아동은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지 않습니다. 학용품비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때문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2027년 정부안
2026-09-15에 발표된 2027년 정부 예산안은 복지급여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의결과 2027년 사업안내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는 2026년과 같은 금액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65% 초과 66% 이하 가구는 35세 이상 한부모 자녀 월 12만 원(미혼·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월 22만 원), 청년 한부모 자녀 월 22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녀 월 19만 원(0~1세 월 22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용품비 연 10만 원과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은 66% 이하 가구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65% 초과 66% 이하 구간의 자립촉진수당과 2027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가 힘든 미혼 임신부에게 임신 후기 3개월간 월 23만 원을 주는 (가칭) 예비양육수당 시범사업도 정부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실제로 사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리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급여는 결정된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며, 새로 대상이 되면 신청한 달의 급여를 전액 받습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재산 취득, 혼인(사실혼 포함) 같은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 궁금한 점은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의료비 같은 가구특성별 지출, 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의 반영 방법,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한도, 재산 특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은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처럼 달 단위로 정해집니다.
- 연 합계는 올해 월 금액에 12를 곱하고 학용품비를 더한 값이며, 자녀 나이가 해 중간에 바뀌는 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대상 여부와 금액은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에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와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는 월 10만 원을 더 받아 월 33만 원이 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37만 원(0~1세 40만 원)을 받습니다.
한부모 소득기준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 월 2,729,540원, 3인 가구 월 3,483,373원, 4인 가구 월 4,221,580원입니다. 월급 자체가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을 30% 이상 공제하고 재산 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같은 금액으로 받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으면 시설 입소 가구의 생활보조금은 받지 않고, 교육급여를 받으면 학용품비 대신 교육급여를 받습니다.
이혼한 한부모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나요?
25~34세이면 청년 한부모 추가분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35세 이상의 추가분은 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만 받으므로,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는 이혼 한부모는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가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받습니다(2027년 66%로 완화 계획). 이 계산기는 한부모가족 급여만 계산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며,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알려 줍니다.
출처
-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566쪽) · 2026-01-22 게시
- 성평등가족부 정책뉴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2026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 2025-12-29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한부모 가족정책,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 2026-09-15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 2026-10-12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조·제11조·제12조(법률 제20548호) · 2025-12-04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 · 2025-10-01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위임)·제6조(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고시) · 2025-10-01 시행
-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5-19호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5-12-01 ~ 2025-12-2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rules/median_income.json) · 2026-01-01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2027년 기준 중위소득(rules/median_income.json) · 2027-01-01 시행
모든 출처는 2026-10-18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