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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족 세액공제 계산기(2026년 귀속)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에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전체 환급액이 아니라 가족 관련 공제만 계산하며, 2026년 4월 개정된 나이 기준(9세 이상, 2017년생 제외)을 반영했습니다.

새로 공개한 예상 계산기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체크 칸이 있는 서류 위의 가족 인형, 반지, 계산기, 동전이 담긴 봉투를 그린 그림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손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만 셉니다. 장애인 자녀는 2005년 이전에 태어났어도 셉니다. 2017년생은 2026~2029년 귀속 대상에서 빠지고, 2018년 이후 출생은 2026년에 9세 미만이라 세지 않습니다.

혼인세액공제
인적공제(선택)
인적공제(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제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원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처럼 인적공제를 이미 뺀 금액을 넣으면 세율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적공제 전후 세액 차이를 계산합니다. 비워 두면 위 세율로 추정합니다.

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정할 때 씁니다. 비워 두면 한도를 74만 원(총급여 3,3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봅니다.

세액공제 한도(산출세액) 반영(선택)
만 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반영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를 빼고, 가족 세액공제를 빼기 전 남은 세액입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비워 두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범위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2027년 1~2월)에서 가족 때문에 생기는 공제만 계산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이고, 선택하면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도 추정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걷으므로, 줄어드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감소분으로 더해 보여 드립니다.

전체 결정세액이나 환급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넣지 않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인적공제 효과를 계산할 때만 반영하므로 회사에서 받는 연말정산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2026년 귀속)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 가운데 나이 기준을 채운 사람 수에 따라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연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마다 40만 원을 더합니다. 이 금액은 2025년 귀속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귀속도 같습니다.

나이 기준을 채운 자녀 수연 공제액(원)
1명250,000
2명550,000
3명950,000
4명1,350,000
5명1,750,000

2026년 4월 21일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1548호)으로 나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법제처 개정이유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맞춰 자녀세액공제 나이를 조정한 것입니다. 조문 본문은 13세 이상으로 정하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으로 한 살씩 올리도록 정했습니다. 2025년 귀속까지는 8세 이상이었습니다.

부칙 제2조 제3항은 2017년에 태어난 자녀와 손자녀에게 이 연도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생은 조문 본문의 13세 이상 기준을 따르게 되어 2026년부터 2029년 귀속까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13세가 되는 2030년 귀속부터 기본공제 요건을 채우면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아동수당 확대에 따라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는 해당 연도 중에 그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채운 것으로 봅니다. 자녀의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하므로, 2026년 귀속에서는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이고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출생 연도기본공제(나이 기준)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2005년 이전장애인만장애인만
2006~2016년대상대상
2017년대상제외(부칙 제2조 제3항)
2018~2026년대상제외(9세 미만)

나이 기준에 못 미쳐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도 소득 요건을 채우면 기본공제 15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현재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률 부칙 문언에 따라 계산했으며, 국세청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2026년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그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법에서는 이 공제와 자녀 수에 따른 공제를 함께 자녀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4항). 나이 요건이 없어 그해 태어난 아이도 대상입니다. 쌍둥이처럼 같은 해에 두 명이 태어나면 이 계산기는 각 아이의 순서에 맞는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순서는 계산기에서 직접 고릅니다. 법은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 이상인지로 금액을 나누고 있으므로, 순서가 헷갈리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따라서 2026년 귀속에서는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부부가 각자 요건을 채우면 각각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분부터 적용됐고(부칙 제14조), 현행법상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은 한 번의 횟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정신고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이자상당액을 더해 냅니다.

인적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선택 계산)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마다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는 기본공제와, 그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더 빼는 추가공제를 합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에서 빼는 공제이므로 산출세액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줄어듭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부분은 산출세액의 55%를 빼므로, 이 구간에서는 인적공제로 산출세액이 줄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 × 공제액의 약 45%입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 공제는 6% 구간이면 산출세액이 9만 원 줄지만 결정세액은 4만 500원 줄어듭니다. 24% 구간은 산출세액이 624만 원 이상이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총급여별 한도(최대 74만 원)에 걸려 있으므로 36만 원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나이는 부모 등 직계존속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 원(2026년 귀속은 1956년 이전 출생),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 원을 더 뺍니다. 본인도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본인이 해당하면 함께 셉니다.
  •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손자녀 포함)이나 입양자를 두면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더 뺍니다.
  •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더 뺍니다. 한부모공제와 함께 해당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합니다.
  •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은 가족과 관계없이 받으므로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지며, 2026년 귀속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기에서 세율 구간만 고르면 인적공제 합계에 그 세율을 곱해 추정하고(근로소득자가 6% 구간이면 45%만 반영), 과세표준을 넣으면 세율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적공제 전후 세액 차이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1,400만 원 이하6%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35%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의 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3,706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액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9,406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42%
10억 원 초과45%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5%

세액공제 한도(산출세액)

자녀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공제입니다. 다른 감면과 세액공제를 더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다른 공제로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적습니다. 계산기의 세액공제 한도(산출세액) 칸은 선택 입력이며, 비워 두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7년 귀속부터 달라질 수 있는 점

아래 내용 가운데 자녀 나이 기준은 이미 법률로 정해졌고, 나머지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내용으로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2027년 귀속은 10세 이상이고, 2017년생은 계속 제외됩니다(확정,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 출산·입양 세액공제: 정부안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공제를 끝내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끝내는지는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정부안).
  • 혼인세액공제: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되며, 정부안은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안입니다(정부안).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소득금액 1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750만 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정부안).

연말정산 일정과 신청 방법

  •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회사가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 근로자는 그 전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2026년 10월 18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해(2025년 귀속)에는 2026년 1월 15일에 개통했고, 2026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했습니다.
  •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부양가족을 올리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으로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2027년 5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7년생 자녀는 2026년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2017년생은 2026년부터 2029년 귀속까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2030년 귀속부터 기본공제 요건을 채우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 요건을 채우면 기본공제 15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안내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 주세요.

2026년에 태어난 아이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2026년에 태어난 아이는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9세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와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 모두 그 아이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받습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로 함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만 올릴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받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한 사람이 모두 올릴 때 55만 원, 1명씩 나눠 올리면 25만 원씩 합계 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세액공제 한도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 혼인세액공제는 부부가 각자 요건을 채우면 각각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언제 혼인신고를 해야 받나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받습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7년 1~2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서 받습니다.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2027년 이후 혼인신고분은 대상이 아니며,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도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안입니다.

낼 세금이 거의 없어도 이 공제를 받으면 돌려받나요?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공제라서, 공제를 빼기 전 남은 산출세액보다 많은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남은 세액이 0원이면 이 공제로 돌려받는 돈도 없습니다. 이 계산기의 세액공제 한도(산출세액) 칸에 남은 세액을 넣으면 한도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2027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귀속까지는 현행법대로 받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끝내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냈지만, 국회 통과 전이고 적용 시기도 상세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정되면 계산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출처

모든 출처는 2026-10-18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공제액은 회사 연말정산이나 국세청 신고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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