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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계산기

실직, 질병, 휴·폐업 같은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받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긴급생활지원금, 긴급생계비)은 2026년 4인 가구 기준 월 1,994,600원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에 맞는지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새로 공개한 예상 계산기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가형 긴급복지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며, 서울형·경기도형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는 긴급복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7년 기준은 고시되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큰 우산 아래 비를 피하는 집과 구명 튜브, 난방기, 동전을 그린 그림

해당하는 사유를 고르면 그 사유의 요건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위기사유 인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확인으로 판단합니다.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주소득자·부소득자와 교육 등으로 따로 사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도 넣습니다.

소득·재산 판단에는 넣고 생계지원 금액을 정할 때만 뺍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만 원

실직·폐업 전 월급이 아니라 지원을 요청하는 지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재산소득과 연금, 실업급여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더합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한부모 아동양육비, 육아휴직급여 등은 사업안내 81쪽(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산정 제외 금품이라 넣지 않았으며, 시군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원

3개월 이상 계속 내는 의료비·약제비·간병비, 본인 소득으로 내는 대학 등록금의 월평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법원·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변제액이나 금융부채 원리금입니다. 월세는 아래 칸에 넣습니다.

사는 집
만 원

계약 금액에 0.95를 곱해 재산으로 봅니다.

만 원

주거지원 한도액까지 소득에서 뺍니다.

만 원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같은 시가표준액입니다.

만 원

실거주 외 토지·건물·주택(시가표준액), 자동차(차량기준가액), 보험 해약환급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더합니다.

만 원

보험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재산 칸에 넣습니다.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요청월 기준 6개월~3개월 이전 기간의 평균잔액으로 조회합니다(예: 12월 요청이면 7~9월).

만 원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 등 공적자료로 확인되는 부채입니다.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연대보증은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초·중·고 학생 수(교육지원 안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사유가 생겼고 그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두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하며, 시군구는 먼저 지원하고 소득과 재산은 나중에 조사합니다.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국가형 긴급복지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서울형·경기도형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는 긴급복지는 계산하지 않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주세요. 2027년 생계지원 금액과 재산 기준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며, 고시되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기사유

아래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기사유를 인정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확인으로 판단하므로, 계산 결과는 대상 가능성으로만 보여 드립니다.

  •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 1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법 제2조제1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법 제2조제2호)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학대(법 제2조제3호)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법 제2조제4호)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경매·공매·재개발 강제철거 포함)(법 제2조제5호)
  • 주(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영업 곤란(법 제2조제6호, 고시 제2조제1호)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법 제2조제7호, 고시 제2조제2호)
  • 시군구 조례로 정한 사유(가구원 돌봄으로 소득활동 미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결정 전·탈락, 수도·가스 장기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 체납 등)(법 제2조제8호, 시행규칙 제1조의2)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고시 제2조제3호)
  • 소득 상실·현저한 감소로 단전(전류제한기 부설 포함)(고시 제2조제4호)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고시 제2조제5호)
  • 방임·유기·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인이 됨(고시 제2조제6호)
  • 복지사각지대 발굴·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련 부서 추천(고시 제2조제7호·제8호)
  • 자살고위험군(유족, 시도자와 가족, 자살의도자)으로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추천(고시 제2조제9호)
  • 타인의 범죄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고시 제2조제10호)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8조, 10·29이태원참사법 제62조, 12·29여객기참사법 제17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법 제19조 적용(각 특별법)

실직은 실직 후 1개월이 지나고 12개월 이내여야 하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계속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휴·폐업은 1년 이상 영업하다가 휴·폐업 신고를 했고 요청일 기준으로 신고일이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2026년)

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실직·폐업 전 월급이 아니라 지원을 요청하는 지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7인을 넘는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719,399원씩 더합니다.

가구원 수소득 기준(원/월)
1인1,923,179
2인3,149,469
3인4,019,277
4인4,871,054
5인5,667,539
6인6,416,964
7인7,136,363

월세를 내고 있다면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지원 한도액까지 소득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월세가 45만 원이면 398,900원까지 뺍니다. 3개월 이상 계속 내는 의료비, 본인 소득으로 내는 대학 등록금, 사회보험료,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변제액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소득과 금융재산 가운데 유리한 쪽에서 한 번만 빼므로, 이 계산기는 소득 쪽에서만 뺍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한부모 아동양육비, 보육료, 육아휴직급여 등은 사업안내 81쪽(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소득 산정 제외 금품에 따라 소득에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업안내 79~80쪽은 이 가운데 일부를 공적이전소득으로도 적고 있어, 시군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재산 합계는 일반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하고 부채와 주거용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음수이면 0원으로 봅니다. 보험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재산으로 셉니다. 주택·토지·건물은 시가표준액,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 주택 전·월세 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에 0.95를 곱한 금액으로 셉니다. 실제 사는 주택 1호(전·월세 보증금 포함)는 지역별 공제한도까지 재산에서 뺍니다.

지역재산 기준(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대도시24,100만 원6,900만 원
중소도시15,200만 원4,200만 원
농어촌13,000만 원3,500만 원

지역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생활준비금 차감: 사업안내 본문(83쪽 산정식, 96쪽)은 재산 합계를 셀 때 금융재산에서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을 뺀다고 적고 있어, 이 계산기는 뺀 값으로 판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안내 88쪽 예시는 대도시 가구의 일반재산 2억 6,000만 원과 예금 500만 원을 더한 뒤 주거용재산 공제 6,900만 원만 빼 재산 합계를 1억 9,600만 원으로 계산했고, 생활준비금은 빼지 않았습니다. 이 예시는 전세보증금 2억 원에 0.95도 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에 생활준비금을 빼지 않은 재산 합계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두 값으로 판정이 달라지면 시군구에 확인해 주세요.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지원은 이보다 200만 원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96만 원씩 더합니다. 금융재산 기준에 맞는지는 지원을 먼저 받은 뒤 사후조사에서 확인합니다.

가구원 수생활준비금금융재산 기준주거지원 기준
1인2,564,0008,564,00010,564,000
2인4,199,00010,199,00012,199,000
3인5,359,00011,359,00013,359,000
4인6,494,00012,494,00014,494,000
5인7,556,00013,556,00015,556,000
6인8,555,00014,555,00016,555,000

생계지원 금액(2026년)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 동안 매월 나누어 받고(3개월분을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로 3개월 더 받아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금액에 1인이 늘 때마다 월 301,000원을 더합니다. 4인 가구가 6회를 모두 받으면 합계는 11,967,600원입니다.

가구원 수월 금액(원)기본 3개월(원)최대 6회(원)
1인783,0002,349,0004,698,000
2인1,286,6003,859,8007,719,600
3인1,644,0004,932,0009,864,000
4인1,994,6005,983,80011,967,600
5인2,324,4006,973,20013,946,400
6인2,636,7007,910,10015,820,200
7인2,937,7008,813,10017,626,200

가구원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보되, 그 사람을 빼고 생계지원 금액을 정합니다.

동절기 연료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동절기(10월~3월)에 연료비를 월 150,0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는 지원기간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인 경우처럼 하루라도 동절기에 걸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산기는 생계지원 시작 예정 월을 기준으로 한 달 단위 지원기간 6회를 만들고(1일 시작 가정), 기간마다 동절기에 걸치는지 봅니다. 시작일이 그 달 2일 이후여서 결과가 달라지면 그 값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2026년 11월에 시작하면 기본 3개월은 모두 연료비 대상이고, 연장 기간까지 6회를 받으면 4월 회차를 뺀 5회가 대상입니다.

연료비는 시군구가 원칙 1개월에 연장 2개월을 더해 기본 3개월을 먼저 결정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로 3개월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는 주지원이 끝나거나 동절기가 끝나면 함께 끝나며,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료비, 교육지원 같은 부가지원은 지자체가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함께 지원할지 정합니다. 실제 회차를 나누는 날짜는 시군구의 지원 결정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 의료지원: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1회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심의로 1회 더 받아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원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 주거지원: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상한액 안에서 실제 비용을 지원하며,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입소자 1인 월 552,000원, 4인 월 1,494,100원 이내에서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이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생계·주거지원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지원: 생계·주거·시설 지원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 학생은 분기마다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과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가구는 최대 2회, 주거지원 가구는 최대 4회(분기)까지입니다.
  • 그 밖의 지원: 해산비 70만 원(쌍둥이 14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체납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를 각 1회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지원 한도(원/월)1~2인3~4인5~6인7인 이상 1인당 추가
대도시398,900662,500874,100105,800
중소도시299,100435,600574,20069,300
농어촌189,000250,500330,00039,800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말이나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는 365일 24시간 상담하고, 요청을 시군구로 연결합니다.
  •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기사유마다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실직은 실직 후 1개월이 지나고 12개월 이내, 휴·폐업은 신고일부터 12개월 이내, 이혼은 이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교정시설 출소는 출소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담당 공무원은 요청을 받은 뒤 1일(근무시간 8시간) 이내에 현장확인을 하고, 지원 결정과 지급까지 모두 72시간 이내에 지원하도록 노력합니다. 생계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1회차를 먼저 지원한 뒤 매월 지급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는 지원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지원이 적정했는지는 3개월 이내에 심사합니다.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가구의 개별 상황과 긴급성을 함께 보고 적정성을 판단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지원 결정이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이 끝난 뒤 같은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른 위기사유라도 생계지원은 1년, 주거·시설지원은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의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생활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기사유가 두 가지 이상인 사람이 그중 하나로 지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유로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위기사유별 세부 요건(실직 기간, 근로시간, 휴·폐업 신고일 등)은 안내만 하고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군구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재산 합계는 사업안내 본문대로 생활준비금을 뺀 값으로 판정하고, 88쪽 예시 방식(빼지 않음)의 값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생활준비금은 기준 중위소득을 늘리는 규칙으로 계산했고, 금융재산 기준은 고시대로 1인당 96만 원씩 더했습니다. 두 값은 1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에서 빼는 최근 3개월 지출, 자산형성지원 통장 저축액, 상가보증금의 주거용 인정 같은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동절기 연료비 회차는 시작 월 1일부터 한 달 단위로 나눈 가정값입니다.
  • 2027년 생계지원 금액과 재산 기준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2026년 기준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인 가구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준 월 1,994,600원입니다. 기본 3개월이면 5,983,800원이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로 3개월 연장되어 6회를 모두 받으면 11,967,600원입니다. 동절기에는 생계지원 기간에 따라 연료비 월 150,0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긴급지원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며, 사후조사에서 기준을 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가구의 개별 상황, 생계곤란의 긴급성, 지원 필요성을 함께 보고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시군구청이나 129에 먼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직을 위기사유로 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계속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위기사유로 할 때도 그로 인한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을 받고 있으면 생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치료비 수준의 보험금만 받은 경우에는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가 주는 지원도 계산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의 국가형 생계지원 기준만 씁니다. 서울형·경기도형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는 긴급복지나 별도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주세요.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위기사유는 지원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위기사유라도 생계지원은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생활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8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 기준은 7인 기준 7,136,363원에 1인당 719,399원을, 금융재산 기준은 6인 기준에 1인당 96만 원을, 생계지원 금액은 6인 금액에 1인당 301,000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출처

모든 출처는 2026-10-20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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