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면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주요 항목).
- 재직 중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법이 적용되는 직업군인(전역 예정자 등 일부 제외), 만 7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와 조건 부과 유예자는 가능)
-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대학생은 가능)
-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만 45세 미만 근로자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180일 안 이직 예정,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3년 넘게 사업주훈련 미수강, 육아휴직 중이면 가능)
-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법인 대표,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단체 대표(근로자나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가능하며,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 수강 제한 기간 중인 사람, 일부 외국인
얼마까지 지원하나요
5년 동안 300만 원을 씁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등은 한도를 다 쓰면 200만 원을 더 받아 최대 500만 원까지 씁니다.
내가 내는 돈(본인 부담률, 2026년)
일반 과정은 직종의 평균 취업률이 높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승인 훈련비 기준 본인 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훈련 공급이 많은 직종은 최대 10%p 더 낼 수 있습니다.
| 평균 취업률 | 70% 이상 | 60% 이상 7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40% 미만 |
|---|---|---|---|---|---|
| 일반 | 15% | 25% | 35% | 45% | 55%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5% | 12.5% | 17.5% | 22.5% | 27.5% |
| 국민취업지원 II유형 청년·중장년 | 15% | 25% | 30% | 40% | 50% |
| 국민취업지원 I유형·특정계층, 특례 대상 | 0% | 0% | 0% | 0% | 20%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정부터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최대 60만 원입니다. 이 지원은 카드 유효기간 중 국가기간·일반고 특화·산업구조변화 과정 1회, K-디지털 트레이닝 1회만 받을 수 있고, 카드에서는 국가기간·산업구조변화 과정 200만 원, K-디지털 트레이닝 300만 원까지만 빠지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 돌봄서비스 훈련은 90%(국민취업지원 I유형·특정계층과 특례 대상은 10%)를 먼저 냅니다. 훈련 중이나 끝난 뒤 6개월 안에 같은 직종에 취업해 1년 안에 180일 이상 일하면 돌려받습니다(짧은 시간 근무는 절반). 외국어·법정직무 과정은 50%를 냅니다.
- 지원액이 카드 잔액보다 많으면 넘는 금액은 본인이 냅니다.
훈련장려금
근로계약이 없는 실업자 등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듣고 한 달 출석률 80% 이상이면 받습니다. 일반 과정은 하루 5시간 이상이면 하루 5,800원(월 최대 116,000원), 5시간 미만이면 하루 2,500원(월 최대 50,000원)입니다. 국가기간·일반고 특화·K-디지털·산업구조변화 과정은 2026년에 올라 하루 5시간 이상이면 10,000원(월 최대 200,000원), 5시간 미만이면 4,300원(월 최대 86,000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받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과 겹치면 받지 못합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과정마다 직종 평균 취업률과 훈련 공급에 따른 감액이 달라, 실제 본인 부담은 과정 안내(고용24)에 나온 금액이 기준입니다.
- 특화 과정의 본인 부담은 고시가 정한 상한(훈련비의 10%, 최대 6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과정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중도 포기에 따른 한도 차감, 특별훈련수당, 급식·기숙사 이용에 따른 장려금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만 45세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300만 원을 다 쓰면 끝인가요?
5년 유효기간 안에 다 쓰면 끝입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등은 20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무료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정부터는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본인이 최대 60만 원을 냅니다. 이 지원은 카드 유효기간 중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 등 특례 대상은 전액 지원받습니다.
출처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제4조, 제14조, 제16조, 제46조, 제49조, 별표 4 · 2026-05-11 시행(별표 4는 2026-01-01 개정)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안내 · 2026-07-27 수정
- 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 안내(자기부담금 최대 60만 원) · 2026-05-07
- 고용2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안내 · 2026-02-27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5-12-0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 · 2026-09-04
모든 출처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