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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계산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하면 2026년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습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을 넣으면 요건심사형, 선발형, Ⅱ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새로 공개한 예상 계산기입니다. 2026년 법령·운영규정과 고용노동부 개요 기준이며,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조사해 결정합니다.

서류철과 달력, 동전을 지나 빛이 새는 문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를 그린 그림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 연도 값을 씁니다. 2027년 구직촉진수당 월액은 확정 전이라 2026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
개월

현역·사회복무요원 등 실제 복무 기간입니다. 최대 36개월까지 청년 나이에 더합니다.

신청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 직계혈족 가운데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 원

가구원 모두의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과 공적연금을 더합니다.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기준입니다.

만 원
최근 2년 취업 기간 입력 방법
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더하되 겹치는 기간은 한 번만 셉니다.

시간
만 원
만 원
만 원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고용센터가 쓰는 환산 방식입니다(운영규정 제7조). 근로·사업소득은 최근 3년 최저임금 시간급 평균으로, 사업 매출액은 그 평균 × 5로 나눠 시간으로 바꿉니다. 같은 사업의 사업소득과 매출액을 함께 넣으면 환산 시간이 큰 쪽 하나만 셉니다.

18세 이하인 사람, 만 70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을 최대 4명까지 더합니다.

가구 재산
만 원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같은 시가표준액입니다.

만 원
만 원

분양권은 신청일까지 낸 금액입니다.

만 원

판정에는 빼지 않고, 뺐을 때와 결과가 다르면 함께 보여 드립니다.

만 원
해당하면 선택
선발형 점수용(해당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며, 필요하면 6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1유형)과 취업활동비용을 받는 Ⅱ유형(2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1유형) 조건

  • 요건심사형: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신청일 이전 2년 안에 취업한 기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가 없으면 예산과 관계없이 구직촉진수당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선발형: 소득·재산 요건은 갖췄지만 취업 기간이 100일·800시간에 못 미치는 사람은 예산 범위에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청년특례 선발형: 15~34세 청년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선발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경험은 선발 점수에 반영됩니다.
  •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면 실제 복무 기간(최대 3년)만큼 청년 나이 상한이 늘어나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월 금액, 원 미만 버림, 이하이면 충족).

가구원 수중위 60%(Ⅰ유형)중위 100%(Ⅱ유형 중장년)중위 120%(청년특례)
1인1,538,5422,564,2383,077,085
2인2,519,5754,199,2925,039,150
3인3,215,4215,359,0366,430,843
4인3,896,8426,494,7387,793,685
5인4,534,0317,556,7199,068,062
6인5,133,5718,555,95210,267,142
7인5,709,0909,515,15011,418,180

선발형은 가구 소득, 재산, 최근 2년 취업 기간, 미취학 자녀 여부, 최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아래 점수로 매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사람을 선발합니다. 기준 점수는 예산 지원 현황에 따라 바뀌고 공개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는 점수만 보여 드리고 선발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항목(운영규정 별표 3)취업경험 부족청년특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4050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초과 50% 이하3045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초과 60% 이하2045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초과 80% 이하-40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초과 100% 이하-35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초과 120% 이하-30
재산 합계 1억 원 이하3030
재산 합계 1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2222
재산 합계 2.5억 원 초과1414
최근 2년 취업 60일(480시간) 이상3020
30일(240시간) 이상 60일 미만2212
30일(240시간) 미만144
미취학 자녀와 함께 거주+5+5
신청일 이전 1년 안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구직 수당 수혜-10-10
1년 넘게 2년 안에 참여·수혜-5-5

2026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취업 경험이 없는 15~34세(병역 이행 기간 최대 3년 가산)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선발형으로 선착순 추가 모집했으며, 신청은 2026년 4월 27일에 시작됐습니다. 3만 명에 도달하면 일찍 마감될 수 있으므로, 모집이 계속되는지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Ⅱ유형(2유형) 조건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15~34세 청년(소득·재산 무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69세 중장년, 운영규정 별표 1의 특정계층(소득·재산 무관)이 참여합니다. 특정계층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근로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영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이 있으며, 항목마다 확인서나 추천서 같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만 원~25만 원과 참여장려수당(2만 원씩 최대 5개월, 최대 10만 원)을 받습니다.

나이 기준은 15~69세입니다(65~69세는 별표 1 해당자)

법률 제6조제1항제2호는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을 신청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는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부24 서비스 안내도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15세~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운영규정과 정부24 안내에 따라 15~69세로 계산합니다. 65~69세는 운영규정 별표 1(제1호 나목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받으므로 기본액만 받으면 합계는 360만 원입니다.

18세 이하인 사람, 만 70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명분 40만 원을 6개월 동안 더 받습니다. 그래서 2026년 월 지급액은 6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이고, 6개월 합계는 36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입니다. 부양가족 대상 표현은 2023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이므로, 실제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수급자가 따로 신청하면 지급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6개월분을 넘지 않습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이 월 지급액을 넘으면 그 회차 수당을 줄이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지급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됩니다. 감액할 때 쓰는 기준금액은 월 지급액의 2배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가운데 큰 금액이며, 신고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기준금액에서 신고 소득을 뺀 금액을 월 지급액 범위에서 받습니다.

취업성공수당

Ⅰ·Ⅱ유형 참여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과 특정계층(소득 무관)은 취업 후 6개월 근속하면 50만 원, 12개월 근속하면 100만 원, 합계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이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라는 내용은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이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날부터 취업지원이 끝나는 날(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취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이렇게 셉니다

가구는 신청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 직계혈족 가운데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은 뺄 수 있고, 같이하는 사람은 더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먼저 쓰고, 없으면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세청 근로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순으로 씁니다. 사업·이자·배당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을 12로 나누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월에 받은 금액을 더합니다. 소득 항목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토지·건축물·주택(시가표준액), 주택·상가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승용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재산 항목에 없습니다. 토지·건축물·주택 가액과 임차보증금에서는 신청인 주소지에 따라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주소지공제액
서울특별시9,900만 원
경기도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자동차,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비과세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는 재산에서 뺍니다.

운영규정은 토지·건축물·주택 가액에서 지역별 공제액을 빼고, 임차보증금에서도 같은 공제액을 빼도록 각각 적고 있습니다. 공제를 두 번 적용하는지 합계에서 한 번만 적용하는지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이 계산기는 재산이 더 크게 나오는 쪽(합계에서 한 번 공제)으로 판정하고 두 방식의 값이 다르면 결과에 함께 보여 드립니다. 시행규칙의 "재산의 취득·보유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는 대출을 재산에서 빼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7호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 취업지원이 끝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뒤 Ⅰ유형 요건을 갖췄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사람,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학원을 수강하는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2개월 안에 전역 예정인 사람 제외), 심신장애·간병 등으로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월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300만 원 이상인 국가·지자체 구직 수당을 받고 있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정부안(확정 전)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새로 만들어(3,793억 원, 16만 명)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려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정부안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전체에 적용되는지는 정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용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확정된 2026년 금액(월 60만 원)으로 계산하며, 확정되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 신청은 연중 상시이며, 본인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합니다.
  • 고용센터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 주며,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7일 범위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1개월 주기로 지급합니다. 상담사와 정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 이행 내용을 내고 신청하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 취업지원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취업·창업으로 끝난 경우에는 취업·창업한 기간에 따라 1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소득은 입력한 월 금액을 그대로 비교했습니다. 실제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전월 자료) 같은 공적 자료로 가구원별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재산은 입력한 시가표준액, 보증금, 차량가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차량가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재산 지역 공제와 채무 처리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재산이 더 크게 나오는 쪽으로 판정했습니다.
  • 선발형 기준 점수는 공개되지 않아 선발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특정계층 해당 여부와 제외 사유는 체크한 항목으로만 반영했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2023년에 도입된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6년 고용노동부 개요에 나오지 않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Ⅱ유형 참여수당이 15만 원인지 25만 원인지를 나누는 기준은 확인하지 못해 범위로만 보여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은 무엇인가요?

요건심사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신청일 이전 2년 안에 취업 기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1,538,542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취업 경험이 부족하면 선발형으로 예산 범위에서 선발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60만 원은 언제부터 받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더해 월 최대 100만 원을 6개월 동안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7호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 취업지원이 끝나도록 정하고 있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몇 점이면 선발되나요?

기준 점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 지원 현황에 따라 정하며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운영규정 별표 3으로 계산한 점수만 보여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구직촉진수당이 끊기나요?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소득이 월 지급액을 넘으면 그 회차 수당을 줄이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소득이 기준금액(월 지급액의 2배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가운데 큰 금액) 이하이면 기준금액에서 신고 소득을 뺀 금액을 월 지급액 범위에서 받고, 지급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됩니다.

2027년에는 구직촉진수당이 65만 원으로 오르나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안이고 Ⅰ유형 전체에 적용되는지 확정되지 않아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

모든 출처는 2026-10-18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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