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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계산기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기본형 1시간 본인부담금은 소득유형과 아이 나이, 가정 형태에 따라 1,278원부터 12,790원까지 달라집니다. 서비스 종류와 이번 달 이용 시간을 넣으면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새로 공개한 예상 계산기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2호(2026년 기준)로 계산하며, 2027년 요금 고시가 나오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놀이 매트 위의 곰 인형과 블록, 벽시계와 걸린 앞치마가 있는 거실을 그린 그림
돌볼 아이

출생일로 A형·B형과 서비스별 이용 나이를 확인합니다.

아이 구분
소득유형
가구 소득(세전 월 소득)

주민등록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이의 부모, 형제자매 등입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으면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인 이하 가구는 모두 3인 기준을 씁니다.

만 원
만 원
만 원

실제 소득유형은 읍·면·동이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조사하고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여기서 추정한 유형은 참고용입니다.

시간
시간

심야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휴일은 일요일·공휴일·노동절입니다. 30분 단위로 넣고(예: 12.5), 심야와 휴일이 겹치는 시간은 한 번만 넣습니다.

시간

시간제 정부지원은 아이 1명당 연 960시간(한부모 등 1,080시간)까지입니다.

질병감염 정부지원 방식

차감 방식은 A형 가·나형, B형 가형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유형은 차감 없이 기본요금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연간 지원 시간을 다 쓰면 넘는 시간은 차감 없이 50% 지원으로 계산합니다(계산 가정).

해당하면 선택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시·군·구입니다. 2026년 10월 7일 재지정으로 92곳이 되었고, 새로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입니다. 기존 89곳 명단은 아동수당 지역 구분 정리(/guide/region-allowance)의 특별지역과 우대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정된 곳에 아이돌봄 추가 지원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사업안내에 없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2026년 시간당 요금과 본인부담금

2026년 시간당 이용요금은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기본형 12,790원, 시간제 종합형 16,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15,340원입니다. 2025년 기본형 12,180원보다 약 5% 올랐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또는 일요일·공휴일·노동절에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50%가 더해지고, 야간과 휴일이 겹쳐도 50%만 더해집니다. 한 아이돌봄사가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면 둘째 아이부터 아이마다 요금이 50% 줄어듭니다.

시간제 기본형 일반가정 시간당 금액(원)
소득유형A형 정부지원A형 본인부담B형 정부지원B형 본인부담
가형10,8721,91810,2322,558
나형7,6745,1166,3966,394
다형3,8388,9523,1989,592
라형1,92010,8701,28011,510
마형012,790012,790

A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영아종일제는 A형·B형 구분이 없고 A형 시간제와 같은 금액입니다. 정부지원 비율은 A형 가형 85%, 나형 60%, 다형 30%, 라형 15%이고, B형 가형 80%, 나형 50%, 다형 25%, 라형 10%입니다.

종합형의 정부지원금은 기본형과 같은 금액이어서, 종합형이 기본형보다 비싼 시간당 3,830원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A형 가·나형과 B형 가형이 정부지원시간을 빼고 유형별 비율을 받을지, 빼지 않고 50%를 받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유형은 마형을 포함해 기본요금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소득유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에 따라 가형(75% 이하), 나형(75% 초과 120% 이하), 다형(120% 초과 150% 이하), 라형(150% 초과 250% 이하), 마형(250% 초과)으로 나뉩니다. 3인 이하 가구는 모두 3인 가구 기준을 씁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원, 이하)
가구원 수가형나형다형라형
3인 이하4,020,0006,431,0008,039,00013,398,000
4인4,872,0007,794,0009,743,00016,237,000
5인5,668,0009,069,00011,336,00018,892,000
6인6,417,00010,268,00012,834,00021,390,000
7인7,137,00011,419,00014,273,00023,788,000
8인7,856,00012,570,00015,712,00026,186,000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2026년 선택)에 비율을 곱해 1,000원 단위로 올린 금액을 씁니다. 이렇게 만든 금액은 사업안내의 가구원 수별 기준표(3~10인)와 같습니다.

실제 유형은 신청일에 조회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환산해 정합니다. 소득 조사는 읍·면·동이 하고, 지원유형 최종 결정과 결과 통지는 시·군·구가 합니다. 월 소득으로 추정한 유형은 참고용입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이의 2촌 이내 혈족, 직계존속, 배우자입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으면 소득을 합산하고 가구원 수에 넣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빼고 판정하되, 뺄 금액이 부부 중 낮은 소득보다 크면 낮은 소득만큼만 뺍니다. 예를 들어 남편 월 330만 원, 아내 월 70만 원이면 경감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중인 부모는 맞벌이로 보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 지정자는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가형으로 판정됩니다.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같은 양육 공백이 없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마형(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합니다.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 가정

한부모(조손 포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의 가형은 정부지원이 5%p 더 많아, 영아종일제와 A형 시간제는 90%, B형 시간제는 85%를 지원받습니다. 나~마형 금액은 일반가정과 같습니다.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때 적용합니다.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나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0~1세 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가~라형 모두 시간당 11,512원(기본형 요금의 90%)을 지원받아 기본형 본인부담금이 1,278원입니다. 계산기는 만 2세 생일 전날까지를 0~1세로 보고, 그보다 큰 아이는 위의 청소년부모 가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자녀·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가~라형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가~라형 가구도 본인부담금의 5%를 더 지원받습니다.

사업안내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의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붙임으로 싣고, 이 명단이 2026년 중 바뀔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해 92곳을 발표했고, 새로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입니다. 기존 지역 가운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전남 영광군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하고 5년간 기존 지원을 지속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이 세 곳에 아이돌봄 추가 지원 5%가 계속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새 명단이 아이돌봄 추가 지원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사업안내에 없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두 가지를 함께 받을 때 더하는 방식과 원 미만 처리는 원문에 없습니다. 계산기는 감액 전 본인부담금에 10%와 5%를 각각 곱해 원 미만을 버린 뒤 더하는 방식으로 추정했고, 정부지원 시간 안의 본인부담금에만 적용했습니다.

야간긴급돌봄(밤 10시~오전 6시)을 이용하는 가형 가구는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분을 지원받습니다. 긴급돌봄은 건당 3,000원의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용 건마다 달라 월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부지원 시간 한도

시간제(기본형·종합형)는 아동 1명당 연 96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고, 넘는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가~라형)은 연 1,080시간까지 지원받습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정부지원시간 차감을 고른 경우에만 이 시간에서 뺍니다. 원문은 질병감염아동지원의 정부지원 방법(차감 또는 차감 없는 50%)을 이용가정이 고른다고만 적었습니다. 계산기는 연간 지원 시간을 넘는 질병감염 이용분을 차감 없는 50% 지원으로 계산하며, 이는 계산 가정입니다.

영아종일제는 월 8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연 최대 2,400시간)로 지원합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를 바꾸면 시간제 80시간(1,080시간 특례 가구는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해 서로 뺍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200시간을 쓴 뒤 영아종일제로 바꾸면 남은 760시간이 9.5개월이 되어 영아종일제를 9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이 남은 지원 시간보다 많으면 계산기는 주간 시간부터 지원 시간에 넣습니다. 이 순서는 원문에 없어 정한 계산 가정입니다.

중복 지원 제한

  • 같은 아동은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를 함께 정부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어린이집 평일 9~16시, 유치원 평일 9~13시)에는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가 끝나며, 부모급여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 방법

  • 정부지원(가~라형)은 아동의 부모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직장보험가입자(부와 모 모두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인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사는 읍·면·동이, 지원유형 최종 결정과 결과 통지는 시·군·구가 합니다. 처리기한은 사업안내에 14일 이내로 안내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신청일부터 30일(조사가 길어지면 60일) 안에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내므로 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앱에 가입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용 1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마형은 정부지원 신청 없이 누리집에 가입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등록정보를 확인해 승인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사이에 취소하면 건당 12,790원, 시작 1시간 전부터는 12,790원 × 연계시간 × 50%(최소 12,790원)의 취소수수료가 붙습니다.
  • 문의는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입니다.

2027년 변경 예정(정부안)

2027년 정부 예산안(2026년 9월 1일 발표)에는 취학아동(B형)의 정부지원 비율을 미취학(A형) 기준으로 맞춰 5~10%p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2027년 시간당 요금과 소득기준은 2026년 10월 18일 현재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계산기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 요금 고시가 나오면 반영하겠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실제 소득유형은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환산해 정하며, 환산 방식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 소득으로 추정한 유형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자녀와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때의 합산 방식과 원 미만 처리는 원문에 없어 추정했습니다.
  • 원문끼리 숫자가 다른 곳은 고시와 사업안내 붙임1 청구표 값을 따랐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보도자료 표의 일부 금액(예: B형 나형 본인부담 6,395원)과 누리집의 질병감염 A형 가형 본인부담(2,301원)은 고시(6,394원, 2,300원)와 1원 다르고, 사업안내 본문의 3명 동시돌봄 예시(1시간 25,580원)는 청구표로 계산한 값(25,578원)과 2원 다릅니다. 기본형 심야·휴일 1시간 요금도 청구표(30분당 9,590원)로는 19,180원이고, 기본요금에 50%를 더하면 19,185원이어서 5원 다릅니다.
  • 동시돌봄 4명 이상,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형제의 동시돌봄, 기관연계, 취소수수료, 야간긴급돌봄 할증 지원은 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영아종일제의 월 80시간이 최소 이용 조건인지는 원문에서 분명하지 않아, 계산기는 월 200시간 상한만 적용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1시간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시간제 기본형 일반가정 기준으로 A형은 가형 1,918원, 나형 5,116원, 다형 8,952원, 라형 10,870원이고, 마형은 12,790원 전액입니다. B형은 가형 2,558원, 나형 6,394원, 다형 9,592원, 라형 11,510원입니다.

맞벌이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빼고 판정합니다. 뺄 금액이 부부 중 낮은 소득보다 크면 낮은 소득만큼만 뺍니다.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중인 부모는 맞벌이로 보지 않습니다.

연 960시간을 다 쓰면 더 이용할 수 없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 960시간(한부모 등 1,080시간)을 넘는 시간은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시간제 기본형 주간 기준으로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형으로 분류되어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합니다. 정부지원 신청 없이 누리집에 가입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등록정보를 확인해 승인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마형도 기본요금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나요?

12세 이하(13세 생일 전날까지)이면 시간제와 질병감염아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은 B형이라 정부지원 비율이 가형 80%, 나형 50%, 다형 25%, 라형 10%로 A형보다 낮습니다.

출처

모든 출처는 2026-10-18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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