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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계산기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을 본인이 냅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건강보험료를 넣으면 2026년 가격표로 본인부담금과 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새로 공개한 예상 계산기입니다. 2026년 지침 가격표 기준이며, 2027년 사업안내가 나오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기 요람과 차 한 잔, 앞치마와 젖병이 놓인 의자가 있는 방을 그린 그림

산모의 출산 횟수가 아니라 아이가 그 가정에서 몇째인지로 정합니다.

해당하면 선택
신생아 입원
서비스 기간
소득 구간
건강보험료로 판정

태어날 아기(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 미혼 자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을 셉니다. 11인 이상 가구는 지침에 기준값이 없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
원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넣습니다. 부부가 모두 보험료를 내면 낮은 쪽을 2분의 1로 줄여 더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모 등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보건소는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감경 없이 더해 판정하므로(지침 42쪽), 이때는 소득 구간을 직접 고르거나 보건소에 확인해 주세요.

제공기관은 기준가격의 5% 범위에서 가격을 올린 상품을 둘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무엇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단축형·표준형·연장형)에 따라 다르고,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냅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에 제공기관에 미리 내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누가 받나요

  •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인 출산 가정입니다.
  • 통합형: 산모와 배우자 등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이하인 출산 가정입니다.
  • 라형(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더라도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이 정한 예외지원 가능 대상은 아래와 같고, 실제로 어느 대상을 어떤 소득기준까지 지원할지는 시·도가 정합니다.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 제외)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분만 취약지 산모
  • 미숙아 출산 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서울 송파구와 동대문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경상남도는 라형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180% 이하로 표기하는 등 지역마다 예외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고,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체류자격이 F-2, F-5, F-6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소득 구간을 정하는 방법

수급자·차상위가 아닌 가정은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판정합니다. 아래 금액 이하이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봅니다(2026년).

가구원 수소득기준(월)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3,847,000138,78068,641-
2인6,299,000229,357164,508232,890
3인8,039,000290,169240,352296,127
4인9,743,000360,410322,443374,300
5인11,336,000410,439378,691432,308
6인12,834,000490,306473,662535,512
7인14,273,000535,512525,833584,741
8인15,712,000584,741579,249634,423
9인17,151,000634,423628,429712,921
10인18,590,000712,921697,282838,330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2분의 1로 줄인 뒤 합산하며, 부부가 각자 지역가입자인 경우도 같습니다.
  • 가구원 수에는 태어난 아기(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주민등록·건강보험이 달라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이 모두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이 들어갑니다.
  •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유급휴직자는 최근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무급휴직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 이 계산기의 판정은 입력한 보험료로 계산한 예상이며, 실제 판정은 보건소가 합니다.

서비스 유형과 기간

유형단축형표준형연장형
단태아 첫째아5일10일15일
단태아 둘째아10일15일20일
단태아 셋째아 이상10일15일20일
쌍태아 인력 1명10일15일20일
쌍태아 인력 2명10일15일20일
삼태아 인력 2명15일25일40일
삼태아 인력 3명15일25일40일
사태아 이상 인력 2명15일25일40일
사태아 이상 인력 4명15일25일40일
  • 쌍태아는 건강관리사 1명 또는 2명, 삼태아는 2명 또는 3명, 사태아 이상은 2명 또는 4명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인원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는 단태아 출산 때 B형(쌍태아 기준), 쌍태아 출산 때 C형(삼태아 기준), 삼태아 이상 출산 때 D형(사태아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 미숙아로 태어나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고를 수 있습니다. 유형마다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고르기 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가 아니라 아이가 그 가정에서 몇째인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이용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 안에서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 하나를 고르며, 바우처가 생성된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 서비스는 1주 5일, 하루 8시간(휴게 1시간 포함 9시간) 제공이 원칙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2026년)

2026년 일반(표준) 1일 기준가격은 단태아 146,400원, 쌍태아 인력 1명 183,200원, 쌍태아 인력 2명 284,800원, 삼태아 인력 2명 369,600원, 삼태아 인력 3명 427,200원, 사태아 이상 인력 2명 398,400원, 인력 4명 569,600원입니다. 표준형 기준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원).

유형표준 기간서비스 가격가형통합형라형
단태아 첫째아10일1,464,000299,000462,000700,000
단태아 둘째아15일2,196,000402,000671,0001,003,000
단태아 셋째아 이상15일2,196,000358,000648,000960,000
쌍태아 인력 1명15일2,748,000391,000698,0001,143,000
쌍태아 인력 2명15일4,272,000794,0001,107,0001,574,000
삼태아 인력 2명25일9,240,000937,0001,872,0002,903,000
삼태아 인력 3명25일10,680,0001,084,0002,166,0003,359,000
사태아 이상 인력 2명25일9,960,0001,008,0002,014,0003,124,000
사태아 이상 인력 4명25일14,240,0001,451,0002,902,0004,500,000

예를 들어 단태아 첫째아 표준형(10일)은 서비스 가격이 1,464,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가형 299,000원, 통합형 462,000원, 라형 700,000원입니다. 단축형(5일)은 서비스 가격이 732,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가형 73,000원, 통합형 163,000원, 라형 276,000원입니다. 단축형·연장형과 다른 유형은 위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은 기준가격의 5% 범위에서 가격을 올린 자율 상품을 둘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지원금은 같으므로 올린 만큼 본인부담금이 늘어납니다. 단태아 첫째아 표준형을 5% 올린 상품은 1,537,200원이고, 통합형 본인부담금은 535,200원입니다.
  • 바우처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서비스 일수나 시간 추가, 다른 가족 돌보기 등)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6년에 서비스를 시작하면 2026년 가격이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출산(예정)일 당일은 날수에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왕절개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날을 출산 예정일로 보아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하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 확인서 등 증명서는 신청일 전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우처 생성과 사용 기한

  • 보건소가 자격을 결정해 통지하면 산모가 제공기관을 직접 골라 계약하고 본인부담금을 낸 뒤,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날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지침(2026년 1월 게시)에는 2026년 7월부터 현대카드를 발급기관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써야 하며,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100일 이내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60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입원은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100일 이내)에 쓸 수 있습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입원의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합니다.
  • 남은 바우처가 있어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의 서비스기관 검색에서 찾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일반(표준) 1일 기준가격이 단태아 기준 142,400원에서 146,400원으로 올랐고,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 첫째아 통합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은 442,000원에서 462,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바뀌어 4인 직장가입자 기준이 330,765원에서 360,410원으로 올랐습니다.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60일)과 바우처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90일)은 2025년에 각각 30일과 60일에서 늘어난 기준이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 2027년 사업안내와 가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에 서비스를 시작하면 2027년 가격이 적용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

시·도나 시·군·구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방비로 더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를 출생아당 최대 15일분까지 지원합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 금액과 조건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으므로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페이지와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중증 장애 산모 상향과 미숙아 상향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는 지침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 상향은 목표 유형이 같아 계산기는 두 조건이 겹쳐도 한 단계만 올려 계산하며, 보건소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맞벌이 부부에게 낮은 보험료 2분의 1 감경을 적용하는지는 원문마다 다르게 읽힙니다. 지침 42쪽은 맞벌이 부부의 감경을, 43쪽은 혼합 가구의 보험료 합산을 적었고, 송파구 보건소는 감경을 직장-직장, 지역-지역 맞벌이에만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산기는 감경한 값과 감경하지 않은 값으로 모두 판정해 결과가 다르면 둘 다 보여 주며, 보건소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신청 마감일은 출산일로부터 60일과 퇴원일로부터 30일 중 늦은 날로 계산합니다. 보건소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휴직자, 부모 등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연금 수령자는 보건소가 보험료를 따로 산정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보험료만으로 판정합니다.
  • 신청 마감일과 바우처 사용 기한은 토요일·일요일만 반영하고 그 밖의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제공기관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쓰는 인정제공인력(표준·가족) 가격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단태아 첫째아 표준형(10일) 기준으로 가형 299,000원, 통합형 462,000원, 라형 700,000원입니다. 단태아 둘째아 표준형(15일)은 가형 402,000원, 통합형 671,000원, 라형 1,003,000원입니다. 제공기관이 기준가격보다 비싼 상품을 팔면 올린 만큼 더 냅니다.

건강보험료가 150% 기준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에 해당하면 라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은 시·도마다 다르고,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주소지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 당일은 날수에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날을 출산 예정일로 봅니다.

바우처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써야 하며,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100일 이내입니다. 남은 바우처가 있어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쌍둥이는 건강관리사가 몇 명 오나요?

쌍태아는 건강관리사 1명 또는 2명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기간은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입니다. 2명을 고르면 표준형 서비스 가격이 4,272,000원이고 통합형 본인부담금은 1,107,000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더하나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2분의 1로 줄인 뒤 높은 쪽 보험료와 더합니다. 부부가 각자 지역가입자인 맞벌이도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맞벌이 부부는 감경 적용 여부가 원문마다 다르게 읽혀, 계산기가 두 경우를 함께 보여 주며 보건소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모든 출처는 2026-10-18에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식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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