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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보내면 지원금이 줄어들까

핵심 요약
  • 현행 제도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일부가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어 현금은 줄지만 지원 총액은 거의 같습니다.
  • 0세반은 바우처 58만 4천 원과 현금 41만 6천 원을 받고, 1세반은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아 현금이 없습니다.
  • 새 제도의 월 30만 원 추가분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세에게만 주므로, 어린이집 이용 개월만큼 줄어듭니다.
  • 첫째 기준 새 제도 13년 합계는 2년 내내 가정보육하면 4,840만 원, 처음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면 4,120만 원입니다.

1. 현행: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바뀌는 구조

현행 부모급여는 아이를 어디서 돌보든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그 가운데 보육료만큼은 어린이집으로 가는 바우처가 되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정부지원금을 먼저 쓰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같은 방식입니다.

나이부모급여2026년 보육료(기본보육)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0세(0세반)월 100만 원58만 4천 원41만 6천 원
1세(1세반)월 50만 원51만 5천 원없음

1세반은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1만 5천 원 많으므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51만 5천 원 전액이 지원되고 현금 차액은 없습니다. 보육료 단가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개한 2026년 기준표로 확인했습니다.

2. 새 제도: 가정보육 추가분

새 제도에는 부모급여가 없습니다. 대신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면 매달 30만 원을 추가로 줍니다. 이 추가분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로 달라지는 유일한 항목이므로, 어린이집에 일찍 보낼수록 새 제도의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새 제도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는 2026년 10월 7일 현재 확인한 발표 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3. 개월 수별 비교

첫째, 수도권, 만 13세까지 받는 금액을 가정보육 기간별로 계산했습니다. 현행은 2027년 6월 30일 출생, 새 제도는 7월 1일 출생입니다. 현행 금액에는 부모급여가 바뀐 보육료 바우처가 포함되어 있고, 새 제도 금액에는 보육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정보육 기간현행 합계현행 중 현금(첫 2년)새 제도 합계
24개월(2년 모두 가정)3,560만 원2,040만 원4,840만 원
12개월(1세부터 어린이집)3,560만 원1,440만 원4,480만 원
0개월(처음부터 어린이집)3,560만 원739만 2천 원4,120만 원
새 제도 24개월
4,840만 원
새 제도 12개월
4,480만 원
새 제도 0개월
4,120만 원
현행(모든 경우)
3,560만 원

현행 제도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총액이 같고 받는 형태만 달라집니다. 새 제도는 가정보육 한 달마다 30만 원 차이가 나므로, 2년을 모두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와 처음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의 차이가 720만 원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만 2세 이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비교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4. 계산기에서 반영하는 방법

계산기 5단계의 '만 2세 전 가정에서 키우는 기간'을 움직이면 됩니다. 0에서 24까지 개월 수를 고르면, 앞쪽 개월은 가정보육, 나머지는 어린이집 이용으로 계산합니다. 결과의 '받는 형태'에서 현금과 바우처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 시점을 고려해 개월 수를 정하면 실제와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모든 출처는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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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출생 순서, 시·군·구를 넣으면 현행 제도와 새 제도를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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