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6월생 지원금, 1월 1일 소급되면 얼마? 출산 예정일로 계산
- 정부 예산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줍니다.
-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4일 국회에 2027년 1월 출생아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산이 약 2,500억 원 더 필요하고 법 개정도 거쳐야 해 10월 16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출산 예정일과 지역을 넣으면 정부안과 소급안의 금액을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소급되면 제도가 갈리는 날은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로 옮겨 갑니다.
한눈에 보기(2026-10-16 기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정부안 기준일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 보건복지부 2026-08-28 |
| 검토 중인 기준일 |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미확정) | 10-14 국회 보고 보도 |
| 소급에 필요한 것 | 예산 약 2,500억 원 증액, 아동수당법 개정 | 10-14 보도 |
| 국회 예산 의결 기한 | 2026년 12월 2일 | 헌법 제54조 |
| 수도권 첫째 차이 | 만 13세까지 1,280만 원 | 이 사이트 계산(정부안 금액) |
1. 출산 예정일로 조회
입력한 날짜와 지역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2. 지금까지 나온 내용
| 날짜 | 내용 | 상태 |
|---|---|---|
| 2026-08-28 |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발표.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 제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유지 | 정부안 |
| 2026-09-01 |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같은 해 태어난 아이를 똑같이 지원하도록 기준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보도) | 검토 지시 |
| 2026-10-14 |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낸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서 2027년 1월 출생아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힘. 예산 약 2,500억 원 증액 필요. 장관은 법률 부칙으로 출생연도 기준 소급을 검토하겠다고 답변(보도) | 검토 중 |
| 2026-12-02 | 헌법상 2027년 예산안 국회 의결 기한(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 예정 |
3. 12월 31일생과 1월 1일생 비교
소급이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생부터 새 제도를 받고, 하루 앞선 2026년 12월 31일생은 현행 제도를 받습니다. 아래는 이 사이트 계산기로 두 날짜를 비교한 값입니다. 만 2세까지 가정보육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지자체 지원금과 혼인지원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특별지역의 새 제도 금액은 2027년 우대지역에서 빠지는 경우와 포함되는 경우를 함께 적었습니다.
| 지역 · 출생 순서 | 2026.12.31.생(현행) | 2027.1.1.생(소급 시 새 제도) | 차이 |
|---|---|---|---|
| 수도권 첫째 | 3,560만 원 | 4,840만 원 | +1,280만 원 |
| 수도권 둘째 | 3,660만 원 | 5,040만 원 | +1,380만 원 |
| 수도권 셋째 이상 | 3,660만 원 | 5,340만 원 | +1,680만 원 |
| 특별지역 첫째 | 3,872만 원 | 4,840만 원 우대 6,900만 원 | +968만 원 우대 +3,028만 원 |
| 특별지역 둘째 | 3,972만 원 | 5,040만 원 우대 7,100만 원 | +1,068만 원 우대 +3,128만 원 |
| 특별지역 셋째 이상 | 3,972만 원 | 5,340만 원 우대 7,400만 원 | +1,368만 원 우대 +3,428만 원 |
현행 금액은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6월 30일생이 같습니다. 두 아이 모두 2026년 지역 차등 아동수당을 처음부터 받고, 만 13세 미만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일이 옮겨 가도 경계의 금액 차이는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 비교와 같습니다. 특별지역 셋째 이상이 우대지역이 되는 경우의 차이 3,428만 원은 대전일보 10월 14일 기사가 우대지역 셋째 이상의 기존 제도 3,972만 원과 개편안 7,400만 원의 차이로 든 금액과 같습니다.
4.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소급 여부와 시행 시점. 예산 증액과 아동수당법 개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 1~6월생이 태어난 뒤 받은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새 제도로 바꿀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 2027년 우대지역 목록. 우리 동네 근거는 2027 우대지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출산 예정이라면
결론이 나기 전에 태어나는 1~6월생은 지금 규정대로 현행 제도를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고,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신청 순서는 현행 지원과 신청 방법에 정리했고, 홈 계산기에서 지급일과 신청 기한을 휴대폰 달력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기준으로 의료진과 정해야 합니다. 지원금 차이를 이유로 분만 시기를 바꾸는 결정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월에 태어나면 아이맞이지원금을 받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1월 출생아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고했지만, 예산 증액과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결정되나요?
정해진 발표 일정은 없습니다. 2027년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국회가 의결해야 하고, 소급 적용에는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결론이 나오면 이 페이지와 계산기를 같은 날 고칩니다.
소급되면 12월 31일생은 손해인가요?
소급이 확정되면 제도가 갈리는 날이 2026년 12월 31일과 2027년 1월 1일 사이로 옮겨 갑니다. 이 페이지 계산으로 수도권 첫째는 만 13세까지 1,280만 원, 특별지역 셋째가 2027년 우대지역이 되면 3,428만 원 차이가 납니다. 출산일은 지원금이 아니라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기준으로 의료진과 정해야 합니다.
1~6월생은 태어난 뒤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지금 규정대로라면 현행 제도를 받으므로,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소급이 확정됐을 때 이미 받은 금액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와 붙임 질의응답(2026-08-28)
- 위키트리 「출산지원금 기준일 1월 1일로…」(2026-09-01, 언론 보도)
- 대전일보 「하루 차이로 양육지원금 3428만 원 격차에… 정부, 소급 적용 검토」(2026-10-14, 언론 보도)
- 아시아경제 「하루 차이로 3400만원 갈린다니…정부, 양육지원금 소급 적용 검토」(2026-10-14, 언론 보도)
- 한국일보 「하루 먼저 태어나면…아동기본수당에 우는 12월 31일생」(2026-09-20 갱신, 언론 보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와 부칙(법률 제21489호, 2026-03-20) 제2조·제3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01-14)
출처는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했습니다.
출생일, 출생 순서, 시·군·구를 넣으면 현행 제도와 새 제도를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