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나요? 2027년 만 10세 미만, 출생 연월로 남은 금액 조회
- 아동수당 지급 나이는 2026년 만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으로 해마다 1세씩 늘어 2030년 13세 미만이 됩니다(아동수당법 부칙, 2026년 3월 개정).
- 2026년부터는 2017년 이후 출생아 모두 만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이어서 받습니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는 8세 생일 무렵 지급이 한 번 끝났다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 다시 받습니다(보도 기준).
- 출생 연월과 시·군·구를 넣으면 언제까지 받는지, 이번 달부터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2026-10-16 기준)
| 항목 | 내용 | 근거 |
|---|---|---|
| 2026년 지급 나이 | 만 9세 미만 |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
| 2027년 지급 나이 | 만 10세 미만 |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
| 2030년부터 | 만 13세 미만 |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
| 월 금액(2026년~) | 10만~12만 원(지역별), 상품권 지급 시 인구감소지역 +1만 원 | 아동수당법 제4조 제6항·제7항, 고시 제2026-59호 |
| 신청 기한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
| 지급일 | 매월 25일 | 정책브리핑 |
1. 출생 연월로 조회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남은 금액은 지금 지역 금액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2. 연도별 지급 나이
2026년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본문에서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넓히고, 부칙으로 2029년까지 해마다 나이를 정했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이뤄집니다.
| 연도 | 지급 나이 | 근거 |
|---|---|---|
| 2025년 | 8세 미만 | 종전 규정 |
| 2026년 | 9세 미만 | 부칙 제2조 제1항 제1호 |
| 2027년 | 10세 미만 | 부칙 제2조 제1항 제2호 |
| 2028년 | 11세 미만 |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 |
| 2029년 | 12세 미만 | 부칙 제2조 제1항 제4호 |
| 2030년 | 13세 미만 | 제4조 제1항(본문) |
해마다 지급 나이가 1세씩 오르므로, 2026년부터는 2017년 이후 출생아가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생은 2026년 6~7세, 2027년 7~8세로 그해 지급 나이보다 늘 어리고, 2032년 4월분까지 받습니다.
3. 2017년생 특례
2017년생은 2026년에 9세가 되므로 9세 미만 기준만 적용하면 생일 달부터 끊깁니다. 부칙 제2조 제2항은 2017년생에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그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급하도록 정해 이 공백을 막았습니다. 2030년에는 13세 미만 기준으로 생일 달의 전달까지 받습니다.
또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끝났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지급이 결정되면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 받습니다(부칙 제3조).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가 이에 해당하며 직권 신청 절차로 순차 지급됩니다.
4. 지역별 금액
2026년 1월분부터 아동수당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월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11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이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1만 원이 더해집니다. 판정은 매달 15일 주민등록 주소 기준입니다. 우리 지역 구분은 아동수당 지역별 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정부안대로면 아동수당 대신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 우대지역 30만 원)을 받습니다. 2027년 1~6월생은 기준일이 1월 1일로 앞당겨지면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1월생 소급 시나리오).
5. 신청과 지급일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정부24 온라인으로 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은 현행 지원과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2027년에는 만 10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미만이고, 2030년부터는 본문 규정대로 13세 미만입니다.
우리 아이는 중간에 끊기지 않나요?
2026년부터는 끊기지 않습니다. 해마다 지급 나이가 1세씩 올라가는 속도가 아이가 자라는 속도와 같아서, 2017년 이후 출생아는 만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이어서 받습니다. 2017년생은 2026~2029년에 나이와 관계없이 1~12월분을 모두 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2025년까지는 8세 미만 기준이었으므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는 8세 생일 무렵 지급이 한 번 끝났다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 다시 받습니다(보도 기준).
8세가 넘어 아동수당이 끊겼던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지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지급이 결정되면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 받습니다(부칙 제3조). 보도에 따르면 지급이 끝났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는 직권 신청 절차로 순차 지급됩니다.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분부터 사는 곳에 따라 수도권 월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11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해집니다.
신생아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받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와 부칙(법률 제21489호, 2026-03-20) 제2조·제3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인디고 「아동수당 연령·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6-03-02, 언론 보도)
-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2026-03-2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2026-04-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01-14)
출처는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했습니다.
출생일, 출생 순서, 시·군·구를 넣으면 현행 제도와 새 제도를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